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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교원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1.06.23 조회수505

안녕하세요~

학사지원과입니다.

교원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이 시행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범대학 재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자는 아래의 사항을 숙지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내용 : ·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신설 개정 법률 공포 및 시행에 따른 안내

. 법률 공포 : 2020.12.22.

. 시행 예정 : 2021.06.23. 이후 교사자격검정신청자부터 적용

2. 적용대상 : 2021.08 이후 교원자격증 무시험 검정대상자부터

3. 결격사유 확인 사항 : 결격사유 해당시 교사자격 취득 제한

. 성범죄자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진행 절차 및 제출 서류 : 미제출시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 : 개인별 원본 서류 제출

1) 병원검진 1TBPE검사(소변검사) 음성 : 검사결과통보서(진단서) 발급·제출

2) 1차 검사: 양성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 병원 재방문 2(TBPE 또는 4대 마약 시약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 추가 진단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기재 의사진단서 발급·제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 서류 유효 인정 : 18개월

. 성범죄 이력 조회 : 무시험검정 신청(*무시험검정원서 제출)로 일괄 동의 →  별도 동의 제출 서류 없음

제출서류는 매학기 무시험검정원서 제출과 함께 안내·접수 예정

 

추가 참고사항 : 성인지 교육 이수 관련 안내

. 2021학년도 사범대학 신입학자부터 4회 이수(교직과정 이수자 2회 이수)

. 2021.02 이전 입학자의 경우 2회 이수

(, 2021.03.01.기준으로 교원양성과정이수까지 2학기 이하가 남은 자는 제외)

성인지 교육 이수 관련 사항은 계획 수립시 추후 별도 공지 예정

 

 

2021. 06. .

 

 

목원대학교 교무처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