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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한 교원자격증 취득요건 추가 안내

작성자 학***과 작성일 2021.05.17 조회수524

안녕하세요~

학사지원과입니다.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무시험검정 기준(교원자격 취득요건)에 추가요건이 발생하여 안내하오니, 사범대학 재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자는 아래의 사항을 숙지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 확인 추가(2021.08 졸업생부터 적용) : 미제출시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 : 6개월이내 발급 의사진단서 제출

. 성범죄 이력 조회 :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작성 제출

제출 서류 및 방법에 대한 안내는 추후 별도 공지 예정이며, 무시험검정원서 제출시 함께 접수 받을 예정입니다.

 

2. 성인지 교육 이수 : 사범대학 4회 이수(1년에 1회 이수)

. 2021학년도 신입학자부터 4회 이수(교직과정 이수자 2회 이수)

. 2021.02 이전 입학자의 경우 2회 이수

(, 2021.03.01.기준으로 교원양성과정이수까지 2학기 이하가 남은 자는 제외)

성인지 교육 이수 관련 사항은 계획 수립시 추후 별도 공지 예정

 

 

 

2021. 05. .

 

 

 

목원대학교 교무처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