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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2020-2학기 수강과목 포기신청 안내

작성자 최** 작성일 2020.09.07 조회수1064

수강과목 포기란?

수강신청한 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담당교수와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과목의 이수를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수강과목 포기기간

2020911() 17:00까지

 

수강과목 포기 절차

수강포기원 작성(붙임 파일) 학사지원과 E-mail 제출(mhaksa7101@mokwon.ac.kr)

 

 

수강과목을 포기하였을 때에는 다른 과목으로 대신 신청할 수 없고 학점 이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 : 학사지원과(829-7105, 7097, 7099)

 

붙 임 : 수강포기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