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를 넘어 세계로, 함께 성장하는 열린대학
MOKWON UNIVERSITY2017-2학기 방학 중 유초중고 현장교육근로 국가 교육근로장학생의 근무시간 및 기타 안내사항을 아래와같이 안내합니다. 1.대상자: 유치원에서 근로하는 현장교육근로 국가 교육근로장학생(방학 때 근로를 참여한다고 한 학생) 2.방학 중 근로기간: 2017.12.19.(화) ~ 2018.02.14.(수) 까지 3.근무시간
가.근로시간은 유치원과 근로장학생이 협의하여 진행 나.근로장학생의 활동은 9~18시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권장시간 외에 근로 시, 반드시 근로지 담당자와 동행) 다.한 시간단위로 근로 후 출근부 입력 가능(분 단위 활동에 대해서는 불인정) 라.상기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장학금 지급 불가 마.유치원에 따라 예외적으로 점심시간에 근로 가능 4.근로중지자진신고서 안내 가. 대상자: 근로기간 중 개인사정, 기타사정, 해외여행등으로 근로를 중단하게되는 학생 나. 제출서류: 근로중지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장학지원과에 제출 다. 신고방법: 장학지원과 방문하여 근로중지자진신고서 제출 후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고(붙임자료 매뉴얼 참고) 라. 유의사항 1)근로를 중지하게 될 시 출근부 입력 불가(출근부를 입력하게 되면 부정수급자로 되어 장학금 환수 및 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 참여 불가) 2)해외여행가는 학생은 해외여행가는 당일, 해외여행다녀온 당일은 절대 근로불가능하며, 출근부 입력이 불가능 3)장학지원과와 근로부서에 통보 없이 근로 중단 및 해외여행을 가게 되는 경우에는 그 즉시 근로장학금 환수, 근로활동이 중지
5.기타사항 가.부정근로 예방: 허위근로, 대체근로, 대리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나. 학적변동시 반드시 장학지원과와 근로지에 통보 할 것 다. 학적변동(휴학, 자퇴 졸업 등)시 변동 당일 전날 근로까지 인정(단, 다음학기 휴학을 위해 미 리 휴학을 신청한 경우, 재학(이수)학기 까지 근로 가능 라. 근로를 중간에 그만둘 시, 장학지원과와 근로지에 반드시 연락할 것 마. 출근부 확인도장 받을 때, 근로지 담당자에게 대학제출 처리 요청할 것(대학제출 및 출근부 제출이 늦어질 시, 장학금 지급이 늦어짐)
6.문의사항: 장학지원과 042-829-8271,7146 첨부 1.근로중지자진신고서 양식 1부. 2.출근부 미 입력 사유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