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를 넘어 세계로, 함께 성장하는 열린대학
MOKWON UNIVERSITY1.주당 최대 근무시간 변경
가. 근로장학생의 활동은 9~17시 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권장(권장시간 외에 근로 시, 반드시 근로지 담당자와 동행) 나. 부서와 근무시간 협의 후 근로 진행 다. 1일 최대(8시간), 학기당 최대(450시간) 근무시간 내에서 근로 진행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 초과자는 장학지원과로 연락 바람)
2.근무시간 변경일자: 2018.01.02.(화)~2018.02.14.(수) 까지
3.유의사항 가.부정근로 예방: 허위근로, 대체근로, 대리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나. 학적변동(휴학, 자퇴, 졸업 등)시 변동 당일 전날 근로까지 인정(단, 다음학기 휴학을 위해 미리 휴학을 신청한 경우, 재학(이수)학기 까지 근로 가능) 다. 방학기간 중 해외 및 국내여행 계획자는 반드시 장학지원과로 방문하여 근로중지자진신고서 작성 안내 라. 동계방학 계절학기 수강자는 반드시 한국장학재단에 시간표 입력 안내(계절학기 수업시간에 근로 불가능) 마. 근로 중 중도 하차시 장학지원과로 연락 바람 바. 출근부 확인도장 받을 시, 대학제출 반드시 요청할 것(대학제출이 늦어질 시, 근로장학금 지급이 늦어짐).
4.문의사항: 장학지원과 042-829-8271,7146.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