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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WON UNIVERSITY2017학년도 2학기 동계방학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과 관련하여 공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대상: 교내/외(교내근로일반, 교외근로일반) 부서에서 근로하는 국가 교육근로장학생
2.방학 중 근로기간: 2017.12.19.(화)~2018.02.14.(수) 까지 ※학교 회계마감 일정으로 조기종료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근무시간
가. 근로장학생의 활동은 9~18시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권장시간 외에 근로 시, 반드시 근로지 담당자와 동행) 나. 한 시간단위로 근로 후 출근부 입력 가능(분 단위 활동에 대해서는 불인정) 다. 상기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장학금 지급 불가 라. 학기당 최대 제한시간 예외 대상자로 사전 신청하여 승인된 학생은 제외 마. 주당 최대 근무시간은 예산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점심시간 근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특정부서에 따라 예외 있음
4.동계방학 계절학기 시간표입력 안내(동계방학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학생만 입력) 가. 대상자: 2017-2학기 국가교육근로생 중 동계방학 계절학기 수업을 이수하는 학생 나. 동계방학 계절학기 시간표 입력 기간 : 2017.12.19.(화)~2017.12.26.(화) 까지(입력기한 엄수, 입력기간 이후에는 입력 불가능) 다. 입력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입력(붙임자료 매뉴얼 참고) 라. 유의사항 1) 동계방학 계절학기 수업을 이수하는 학생만 시간표를 입력(동계방학 계절학기 수업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은 미 입력) 2)동계방학 계절학기 시간표를 입력하지 않아 발생하는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국가교육근로장학금 환수조치 3)동계방학 계절학기 시간표에 입력된 수업시간표 외에 근로 진행(수업 시간표에 입력된 시간에 근로 시 출근부 입력 불가)
5.근로중지자진신고서 안내 가. 대상자: 근로기간 중 개인사정, 기타사정, 해외여행등으로 근로를 중단하게되는 학생 나. 제출서류: 근로중지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장학지원과에 제출 다. 신고방법: 장학지원과 방문하여 근로중지자진신고서 제출 후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고(붙임자료 매뉴얼 참고) 라. 유의사항 1)근로를 중지하게 될 시 출근부 입력 불가(출근부를 입력하게 되면 부정수급자로 되어 장학금 환수 및 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 참여 불가) 2)해외여행가는 학생은 해외여행가는 당일, 해외여행다녀온 당일은 절대 근로불가능하며, 출근부 입력이 불가능 3)장학지원과와 근로부서에 통보 없이 근로 중단 및 해외여행을 가게 되는 경우에는 그 즉시 근로장학금 환수, 근로활동이 중지
6.기타사항 가.부정근로 예방: 허위근로, 대체근로, 대리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나. 학적변동시 반드시 장학지원과와 근로지에 통보 할 것 다. 학적변동(휴학, 자퇴 졸업 등)시 변동 당일 전날 근로까지 인정(단, 다음학기 휴학을 위해 미 리 휴학을 신청한 경우, 재학(이수)학기 까지 근로 가능 라. 근로를 중간에 그만둘 시, 장학지원과와 근로지에 반드시 연락할 것 마. 출근부 확인도장 받을 때, 근로지 담당자에게 대학제출 처리 요청할 것(대학제출 및 출근부 제출이 늦어질 시, 장학금 지급이 늦어짐)
7.문의사항: 장학지원과 042-829-8271,7146
첨부 1.근로중지자진신고서 양식 1부. 2. 동계방학 계절학기 시간표 입력방법 1부. 3.출근부 미입력 사유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