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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수정]2017학년도 2학기 장애대학생도우미 유형 신청기간 안내

작성자 황** 작성일 2017.09.06 조회수2111

2017학년도 2학기 장애대학생도우미 유형 학생신청 기간 운영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대상대학: 2017학년도 장애대학생도우미 지원유형 운영 대학

 

나. 신청기간: 2017. 09. 07.(목) ~ *장애대학생도우미 유형은 1,2차 신청기간 이외 별도 운영

*기존에 국가교육근로를 신청한 학생들은 장애대학생도우미 유형으로 재 신청 불가능

*장애학생도우미 유형 근로 신청은 선발이 된 학생들만 신청 가능


다. 선발절차: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도우미 지원 사업 신청서 제출 >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장애학생지원센터) > 국가 교육근로장학금(장애대학생 도우미 유형) 신청 > 장애대학생 도우미 유형 근로 시작

 

라. 선발기준

    1. 성적: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70점 이상인 자 (단, 신입생 예외)

    2. 학과,학년,성별: 장애학생과 동일한 학과, 학년, 동성도우미 학생 우대

    3. 면접: 위의 2가지 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의 면접을 최종 통과한 자

    *대체장학생 선발 기준 : 위의 3가지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선발, 장애학생이 선호하는 도우미 학생 우선 선발


마. 근로안내

   1. 근로시간: 학기중에만 근로 가능 (450시간 제한 있음), 주 20시간 가능 (주 20시간 초과분에 대해선 지급 불가)

   2. 근로장학금: 시간당 8,000원( 도우미 지원유형에 따른 활동 인정표에 의거)

   3. 출근부 제출: 익월 4일 까지 온라인 출근부 장학지원과에 제출

   4. 오리엔테이션: 장학지원과에서 주최하는 오리엔테이션 참석 필수

 

바.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신청

     ※(붙임의 매뉴얼 참고)

 

사. 기타사항

    1.동 기간 중 신청한 학생은 장애대학생도우미지원형으로만 근로 가능(일반 교내외 근로 진행 불가)

 
붙임  1. 2017학년도 2학기 취업연계 및 봉사유형 학생신청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