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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필독/수정]2017-2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안내사항(서류양식)

작성자 황** 작성일 2017.09.05 조회수2637


2017학년도 2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과 관련된 사항를 안내드리오니

국가 교육근로장학생은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1.근로기간: 2017.09.01.(금) ~ 2018.02.14.(수) (예정)

   ㅇ상기 일정은 결산 및 예산, 학교의 학사일정, 근로부서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근무기간 중에 근로를 못하게 될 경우 장학지원과로 미리 연락 바람


2.근로시간

1일 최대

주당 최대(월요일~일요일)

학기당 최대

학기 중

방학 중

8시간

15시간

추후 공지 예정

450시간

   ㅇ 45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불가, 초과분에 대해서는 근로 장학금 지급 불가능


3.안전교육 이수보고서: 근로 시작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근로지에서 안전교육을 받은 후, 한국장학재단에 스캔하여 업로드 (붙임1. 참조)


4.업무계획서: 근로 시작일로부터 5일 이내에 업무계획서를 작성한 후,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입력 후 스캔본 업로드(붙임2. 참조)


5.근로중지 자진신고서: 근로 기간중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단기간/장기간) 근로를 중지하게 될 경우, 장학지원과에 제출 후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근로중지 신고


6.근로중지 자진신고서: 2017학년도 2학기 학업 시간표 반드시 입력(~9/8까지)


7.출근부 미입력 사유서: 출근부 입력을 못했을 시 (5일 지난 경우), 장학지원과에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 제출

   ㅇ교외근로지 학생은 교외근로지 담당자 선생님께 제출 후, 장학지원과에 제출

   ㅇ출근부 미입력 사유서 제출은 한 학기당 2번까지만 가능(2회 초과시 패널티 적용) 


7.기타사항

   ㅇ2017년 8월 24일에 실시된 국가 교육근로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ㅇ국가 교육근로와 관련한 문의는 042)829-8271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1. 국가교육근로장학생 안전교육 이수보고서 (양식 및 예시) 1부.

       2. 국가교육근로장학생 업무계획서 (양식 및 예시)1부.

       3. 국가교육근로장학생 근로중지자진신고서 1부.

       4. 2017-2학기 국가교육근로장학생 숙지사항 1부. 

       5. 국가교육근로장학생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