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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필독] 국가 교육근로장학생 출근부 미 입력 사유서 양식 수정

작성자 황** 작성일 2017.10.18 조회수3215



학생처 장학지원과에서는 국가 교육근로장학생 출근부 미 입력 사유서의

수정된 양식을 안내드립니다.

10월 18일부터 수정된 양식으로 출근부 미 입력 사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근부 미 입력 사유서 작성 안내

 가. 출근부를 5일 이후에 입력 시, 출근부 입력이 불가능하므로 출근부 미 입력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

 나. 작성 시,  빈칸을 빠짐없이 입력하여 제출 (미 입력 사유서를 기반으로 입력을 하기 때문에 오작성 시 책임은 근로장학생에게 있음)

 다. 근로부서 확인자의 서명을 반드시 받을 것


2. 출근부 미 입력 사유서 제출 안내

 가. 교내근로지: 장학지원과에 출근부 미 입력 사유서 입력 요청 및 사유서 제출

 나. 교외근로지: 교외근로지에 출근부 미 입력 사유서 입력 요청 및 장학지원과에 사유서 제출


3. 출근부 미 입력 사유서 유의사항

 가. 출근부 미 입력 사유서는 한 학기당 2번까지 제출 가능 (2회 초과시 패널티 적용, 입력 불가)

 나. 출근부 미 입력 사유서는 해당 월에만 제출가능하며, 해당 월에만 입력가능

     (※예를들어, 10월 달에 출근부를 입력 못하여 미 입력 사유서 제출 시 10월 달 안에만 제출 가능하며, 10월 달 안에만 입력 가능. 11월 에 제출 시 입력 불가능)

 다. 출근부 미 입력 사유서를 제출 하고 미 입력 된 출근부가 입력되었는지 확인 후 출근부 제출 할 것

 라. 출근부 미 입력 사유서는 장학지원과에서도 수령 가능, 첨부파일을 출력하여 사용 가능


*기타 문의사항은 042-829-8271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첨부  국가 교육근로장학생 출근부 미 입력 사유서(수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