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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17년 2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신규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자 원** 작성일 2017.07.19 조회수5376

 

 

 

 

 

 

 

20172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신규장학생 선발 안내

 

 

 

 

 

 

 

 

 

 

 

 

1. 학생 신청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17. 7. 19.() 8. 4.() 18시까지(24시간 신청 가능)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온라인 신청 (붙임1 참조)

서류제출

소득확인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 (서류제출) 신청 완료 후 12(휴일 제외) 후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서류제출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필수선택서류 제출

- (가구원동의)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 등을 목적으로 가구원 동의 필요

기존 가구원 동의를 한 후 가구원 변동이 없는 경우 불필요

기부처별 추가 서류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파일 업로드를 통해 신청기간 내 제출

 

2. 대상자 선정

소득분위 산정 및 적용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여 확정된 소득분위 적용

- 장학생 선발 심사 마감일* 현재 기준으로 확인된 소득분위를 적용

* 신청 마감일시(’17. 8. 4.() 18)까지 가구원 동의 및 서류를 제출한 학생의 소득 심사가 완료된 일자

학자금 통합 신청 일을 기준으로 하되, 미신청자는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일 기준까지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동의 및 조사 진행

최초 재단 내 학자금지원 시 적용된 소득분위는 동일학기 내 변경 불가

심사 마감일 현재 이의신청 진행 중이거나 심사 마감일 이후 이의신청에 의해 변경된 소득분위는 반영하지 않음

장학생 심사

적격여부가 확인된 학생 중 소득, 성적 및 기부처별 심사(자기소개서 등)를 진행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기부처의 의견에 따라 소득 및 성적 점수 배점을 조정하여 선발

등록금/생활비 지원 구분 없이 1학기 1개 유형만 수혜 가능

구분

평가항목

1

1단계

적격여부 확인: 선발자격조건* 및 서류 확인

2단계

가계소득 평가: 소득분위 확인

성적 평가: 직전학기 대학 성적 평가

- 성적계산식: (취득평점/평점만점) × 100

2

기부처 요구에 따라 자기소개서 등 진행

신규장학생 선발 시 계속장학생은 제외

* 선발자격조건: 기부처별 백분위 성적 및 이수학점, 학적상태 등 심사

 

3. 중복지원 방지

기본 취지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중복 지원 불가
등록금 범위: 입학금, 수업료

중복지원여부 확인

해당학기 및 과거학기의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심사기간 내 중복지원 사유를 해소할 시 재심사 가능
, 해당 학기 지급 일정 마감 전까지만 장학금 지급 가능함

 

4. 장학금 지급

장학금 유형: 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지원(장학금 정액 지원)

장학금 지급 방식

재단은 장학금을 대학별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지정 계좌로 지급, 대학은 장학금을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5. 사후 관리

장학금 반환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장학생 자격상실 및 기 지급된 장학금 전액 환수

장학생의 탈세 및 차명계좌 이용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장학생 자격상실, 기 지급된 장학금 전액 환수 및 학자금 지원 제한

계속장학금의 경우 계속지원 조건 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등) 미충족될 경우

- 장학금 지원중단 및 장학생 자격상실

군입대, 질병, 출산, 어학연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등으로 휴학, 자퇴, 타 대학 편입, 재입학 등 학적이 변경될 경우

-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및 장학생 자격 상실
등록금 지원유형의 경우 복학 시까지 등록금 이연이 가능한 대학도 장학금 반환 필요
장학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향후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중단

반환대상 금액

- 장학생이 학적변동 등으로 자격이 상실될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기준

반환 금액 산정()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경과 전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1,666,666

 

2,000,000× 5/6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1,333,333

 

2,000,000× 2/3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1,000,000

 

2,000,000× 1/2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금 없음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6조제2항에 준하여 반환액 산정

 

5. 기부처별 세부 기준[신규 선발 대상]

붙임 : 1. 장학생 선발 소득·성적 배점표 1.
          2.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이중지원의 범위 1.
          3. 소득확인 제출서류 1.
          4. 기부처별 추가 제출서류 1.
          5. 기부처별 자기소개서 양식 1.

          6. 2017년 2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학생 신청 매뉴얼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