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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국가근로]2023-1학기 학기 중 취업연계중점대학유형 근로장학생 근로시간 변경안내

작성자 윤** 작성일 2023.05.08 조회수423

2023-1학기 학기 중 취업연계중점대학유형 근로장학생 근로시간 변경안내

국가근로장학사업 취업연계중점대학유형 연간 배정 예산에 따라 학기 중 주 최대 근로시간 변경

 

1. 적용기간:  2023.05.08(월) ~ 2023.06.19(월) - 방학포함예정
2. 대상자: 2023-1학기 현재 국가근로장학사업 취업연계중점대학유형에 참여 중인 근로장학생
              ※ 붙임의 교외근로지 국가근로장학생 명단확인

3. 변경 근로시간


 ※ 근로지 근로담당자와 협의하여 업무스케줄 변경 진행
4. 유의사항
   1) 근무시간은 근로지 근무지침을 준수, 근로는 반드시 근로지 담당자와 동행하여 진행
   2)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장학금 지급 불가
   3) 근로시간은 학사일정, 한국장학재단 일정, 예산 및 근로부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휴게시간은 근로지와 학생과 협의하여 진행(단, 휴게시간은 근로비 지급 불가)

5. 문의사항: 장학지원과(042-829-7149)

붙임: 1. 2023-1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취업연계중점대학유형 근로장학생 선발명단(1~2차) 1부.  

        2. 2023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사전교육(한국장학재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