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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WON UNIVERSITY2023-1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하계방학 대체선발자 모집 안내
1. 근로기간: 2023.06.21.(수) ~ 2023.08.31.(목)
※ 졸업생 : 2023.08.16. 근로종료
※ 근로기간은 학사일정, 한국장학재단 일정, 예산 및 근로부서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 근로시간:
가. 교내 : 하루 최대 8시간/ 주 최대 25시간 / 학기 당 최대 450시간
나. 교외 : 하루 최대 8시간/ 주 최대 30시간/ 학기 당 최대 520시간
※ 근로시작일자는 근로지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 불가능
※ 근로시간은 학사일정, 한국장학재단 일정, 예산 및 근로부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근로장학금: 2023년도 기준 교내(9,620원)/ 교외(11,150원)
4. 근로지
5. 신청가능자
가. 23-1학기 국가근로 신청자 중, 아래의 기본요건을 충족한 자
1) 기본요건
가) 직전학기 평점평균 1.6(70)이상
나) 당해학기 소득분위 8분위 이하 확인자
나. 기본요건을 충족한 자 중, 대학자체선발기준에 의하여 부서면접을 통해 최종선발
1) 자체선발기준(총100점)
가) 소득분위별 환산점수 - 소득분위는 0~4분위(1순위)로 제한 ※ 단, 1순위 신청자가 0명일 경우 3순위 대상자까지 선발가능
(1) 1순위 대상자 : 0분위(기초생활수급, 차상위)=40점
1분위=35점
2분위=30점
3분위=25점
4분위=20점
(2) 2순위 대상자 : 5,6분위=10점
(3) 3순위 대상자 : 7,8분위=5점
2) 성적: 직전학기 성적*0.3(단,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기준 미적용)
3) 인성: 20점 (면접태도, 시간준수 등)
4) 신규참여(직전학기 참여Y: 0점, 직전학기 참여N: 10점)
6. 선발제외자
가. 휴학생, 수료생, 졸업생, 자퇴생, 대학원생, 조기취업자, 외국인, 산업체 위탁생,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 제적생, 학칙에 의거 징계를 받은 자, 초과학기생
나. 기존 국가근로장학생으로 근무 중 부정근로자
다. 국가근로장학생은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등 기타 재단사업, 목원근로, 학과(부)근로, 기자재근로, IPP사업, 현장실습 등 타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능 (중복신청시 전체명단 삭제 예정)(추후 발견 시 장학금 전액 환수)
7. 신청기간: 2023.06.02.(금) ~ 06.09(금) 12시까지 ※ 기간 엄수
8. 대체근로 면접기간 : 2023.06.13.(화) ~ 06.16(금) ※ 근로지에서 개별 면접 결과 안내
9. 결과 발표 및 오리엔테이션 안내 : 06.19(월)
※ 장학지원과에서 장학공지를 통해 전체 선발결과 발표(선발자에 한하여)
10.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근로장학관리> 희망근로지 선정
11. 희망근로지 신청 유의사항
가. 근로지 목록 중 본인이 희망하는 근로지를 선택하여 한 군데만 신청. (중복신청 불가/1순위, 2순위 2군데 신청할 경우 자동 1순위 근로지로 명단 전송, 반드시 하나만 선택 바람.)
라. 근로지 목록에 없는 근로지는 신청 불가능(목록에 없는 근로지를 신청할 경우 국가근로 담당자가 근로지 목록 중 랜덤으로 배정하여 명단 송부하거나 송부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음)
마. 희망근로지를 신청해도 선발기준에 적절하지 않으면 명단에서 제외됨
사. 교외근로지 목록 중 근로지 위치가 학교 내부가 아닌 학교 외부인 곳이 있으므로, 확인 후 신청
아. 교내 근로지의 위치는 목원대학교 홈페이지> 대학소개> 캠퍼스안내> 캠퍼스맵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희망근로지 신청 시 지원동기에 희망근로지를 선택한 사유 및 본인의 역량을 적어주세요 (예, 근로지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차. 근로장학생은 부모기업에서 근로하는 등 근로기관 관리자(대표자 포함), 담당자 및 장애대학생과 가족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대학에 신고 해야 하며, 이해관계 회피 의무 미준수 시, 대학으로부터 지급된 장학금 환수조치 될 수 있음.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즉시 근로를 중단하고 다른 근로지 혹은 다른 장애대학생과 근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
카. 국가근로는 학적변동(자퇴, 휴학, 퇴학, 정학, 졸업 등) 전날까지 가능하며, 학적변동 시 반드시 장학지원과에 연락
12. 문의 : 042-829-7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