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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한국장학재단] 2023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사업 신규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자 유** 작성일 2023.04.11 조회수692

<2023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청 안내>

 

학생처 장학지원과에서는 2023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하는 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선발대상 : 2023-1학기 본교 재학생 중 소득분위가 3분위 이내인 자 중, 선발조건에 해당하는 자 ※ 현재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원 이상의 장학금을 지원받는 자는 제외

 

2. 개요
  
 신청자격 : 소득구간 3구간 이하인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의 대학생(장애인 가정, 새터민(탈북주민) 가정,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다문화가정, 주거비 지원 필요자, 기타 사회적배려계층) 
  
 지원내용 : 학기당 150만 원 지원
  
 지원기간 : 2개 학기 (’23년 1학기부터 ’23년 2학기까지 지원)


3. 심사기준
  ㅇ (소득구간) ’23년 1학기 소득구간 3구간 이하인 자
  ㅇ (성적기준) 신규장학생 선발 성적기준 없음
    - 계속장학생(’23년 2학기)은 직전 정규학기(’23년 1학기)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성적기준 적용

    - 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4. 장학생 자격 및 제출서류 (상세내역은 붙임 참조)
  ㅇ 장애인 가정: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ㅇ 새터민(탈북주민) 가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경우)
  ㅇ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 증명서(아동양육시설 출신확인서, 재원증명서, 입소확인서 등)
  ㅇ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실관계 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ㅇ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ㅇ 다문화 가정: [한국 국적 취득 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한국 국적 취득 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제적등본 제출
  ㅇ 주거비 지원 필요자
   - 전(월세) 주거: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 기숙사, 고시원 등: 입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 임차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ㅇ 기타 사회적배려계층: 신청 자격 관련 증빙서류 대학 보관 필수
    ※ 위 증빙서류 종류 외 대학별 자체 추천기준에 따라 신청 자격별 필요한 공식적인 서류인 경우 인정

 

5. 신청기한 : 2023년 4월 19일(수) 17:00까지 서류 제출분에 한함 (기간 연장 없음)

 

6. 제 출 처 : 장학지원과 제출 (학생회관 3층 N315호) ☎ 042-829-8270

 

7. 기타 유의사항

- 장학생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장학생 자격상실 및 기 지급된 장학금 전액 환수

- 계속지원 조건 미충족시 장학생 자격 상실. 유형별 자격 지속여부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 확인

  (저소득층 주거비 : 직전학기 백분위80 이상 취득, 사회적 배려계층 백분위 70 취득)

- 학적변동(휴학, 자퇴, 편입, 재입학 등) 발생 시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및 장학생 자격 상실

- 학적변동에 따른 장학금 반환금액 발생 시 반환기준에 따라 장학금 반환

 

8. 선발결과 : 최종 선발자에 한하여 장학지원과에서 개별통보 예정, 이후 절차는 개별 안내
 

 

붙임  :  2023년 푸른등대삼성기부장학금 제출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