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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국가근로]2023-1학기 학기 중 교외근로장학생 근로시간 변경안내

작성자 윤** 작성일 2023.04.03 조회수741

2023-1학기 학기 중 교외근로지 근로시간 변경안내
※ 국가근로장학사업 교외유형 연간 배정 예산 증가에 따라 학기 중 주 최대 근로시간 변경
※ 이 공지는 교외근로지 국가근로장학생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으로 교내 국가근로장학생의 경우 근로시간의 변경은 없습니다. 

※ 교내 국가근로장학생은 기존의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1. 적용기간:  2023.04.03(월) ~ 2023.06.19(월)

2. 대상자: 2023-1학기 현재 국가근로장학사업에 참여중인 교외 근로장학생
              ※ 붙임의 교외근로지 국가근로장학생 명단확인

3. 변경 근로시간


 ※ 방학 중 근로시간은 6월 중 공지 예정
 ※ 근로지 근로담당자와 협의하여 업무스케줄 변경 진행

4. 유의사항
   1) 근무시간은 9시~18시(교외) 내에서 이루어 지며, 반드시 근로지 담당자와 동행
   2)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장학금 지급 불가
   3) 근로시간은 학사일정, 한국장학재단 일정, 예산 및 근로부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휴게시간은 근로지와 학생과 협의하여 진행(단, 휴게시간은 근로비 지급 불가)

5. 문의사항: 장학지원과(042-829-8271)

붙임. 2023-1학기 교외근로지 국가근로장학생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