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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목원근로]2023-1학기 목원근로장학금 선발절차 및 희망근로지 신청안내

작성자 윤** 작성일 2023.01.27 조회수874

2023-1학기 목원근로장학금 선발절차 및 희망근로지 신청안내

 


1. 희망근로지 신청기간: 2023.01.30.(월) ~ 02.03.(금)


2.희망근로지 신청방법

- 목원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장학관리 > 근로장학생신청

3.선발기준:
가.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6이상인 자(단,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기준 미적용)
나. 2023-1학기 기준 재학생 
다. 가,나의 선발기준을 충족하여 부서 면접을 통해 선발된 자.

 

4.선발제외자

- 휴학생, 수료생, 졸업생, 자퇴생, 대학원생, 조기취업자, 제적생, 학칙에 의거 징계를 받은 자, 초과학기생
- 목원근로장학생은 국가 근로, 교.사대생튜터링장학사업 등 기타 재단사업, IPP사업, 현장실습, 일학습병행제, 학과(부)근로, 기자재 근로 등 다른 사업과 중복참여 불가능하므로, 중복지원 하여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중복신청시 전체명단 삭제 예정)(추후 발견 시 장학금 전액 환수)

5.희망근로지 신청 시 유의사항

- 붙임의 근로지목록을 참고하여 신청 바람(근로지 목록에 없는 근로지는 신청 불가능)
- 희망근로지를 신청해도 선발기준에 적절하지 않으면 명단에서 제외됨
- 선발 인원수는 예산 및 근로지 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위의 일정은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근무기간: 2023.03.02.(목) ~ 06.19(월) - 방학포함 (예정)
※ 위 일정은 학사일정, 예산, 근로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방학 중 근로기간 추후 안내 예정

8.근무시간 및 근로장학금액

가. 근로시간
   1)학기 중: 주 최대 10시간 이내(하루 최대 2시간)
   2)방학 중: 추후 안내 예정(예산 및 학사일정에 따라 결정)

나. 근로장학금액: 2023학년도 기준 최저임금(9,620원) 적용

※ 장학금은 다음 달 17일경에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됨.
※ 선발된 학생은 매달 출근부 제출 안내에 맞춰 출근부 제출
  (출근부 제출이 지연될 경우, 전체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지급이 지연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

9.근로장학생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추후 선발결과 안내와 함께 오리엔테이션 관련 안내사항 및 관련 제출 서류를 장학공지에 공지 예정

 

10.문의: 장학지원과(042-829-8271)

 
붙임. 2023-1학기 목원근로장학사업 근로지 목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