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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22-2학기 동계방학 국가근로장학생 주당근로시간 및 공지사항 안내

작성자 윤** 작성일 2022.11.16 조회수763

2022-2학기 동계방학 국가근로장학생 주당근로시간 및 공지사항 안내

 

1. 안내대상 : 국가근로장학생

2. 방학 중 근로 시작 : 2022.12.19.(월) ~ 2023.02.17.(금)까지
                            ※ 졸업생 : 2023.02.15. 근로 중단
                            ※ 학기 중 근로생 : 2022.12.16.(금)까지 근무
3. 유형 별 근로시간

  ※ 근로 유형별로 근무시간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자신이 속한 유형의 근로시간을 확인하고 근로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유의사항
- 변경된 주당 최대 근무시간 내에서 근로장학생은 근로지담당자와 협의하여 근무 진행
- 상기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초과분 지급 불가능
- 근로는 반드시 근로지 담당자와 함께 진행하며 근로시간은 근로지 근무시간에 맞춰 진행
  (담당자 없이 근로진행시 부정근로로 장학금 환수조치 될 수 있음)
- 점심시간(12:00~13:00)제외하고 근로진행
  (12-13시가 아니더라도 식사를 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음)
- 실제 근로한 시간만 출근부 입력
- 국가근로는 학적변동(자퇴, 휴학, 퇴학, 정학, 졸업 등) 전날까지 가능하며, 학적변동 시 반드시 장학지원과에 연락


5. 동계방학 계절학기 시간표 입력 안내(동계방학 계절학기 수강자만 입력)

가. 대상자 : 하계방학 계절학기 수강자(문자 발송 예정)
나. 계절학기 시간표 입력기간 : 2022.12.14.(수) ~ 12.21(수)
다. 유의사항
- 시간표에 입력된 시간에는 근로 불가능(출근부 입력 불가)
- 하계방학 계절학기 시간표를 입력하지 않아 발생하는 부당수급에 대해서는 근로장학금 환수조치가 발생될 수 있음

6. 근로중지자진신고서 안내

가. 대상자: 근로기간 중 개인사정, 기타사정, 단기간 국내 및 해외여행으로 근로를 중단하는 학생
나. 제출서류: 붙임의 근로중지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장학지원과에 제출
다. 신고방법: 한국장학재단에 업로드하여 근로중지 신고
라. 유의사항
- 특히 해외여행으로 근로중단하는 학생은 반드시 근로중지서 작성하여 근로중지하고, 중지한 기간에는 출근부 입력하지 말 것(한국장학재단에서 출입국기록 조회하여, 출근부 확인함)
- 근로중지 및 해외여행기간에 출근부를 입력하여 부정수급자로 선정 될 경우, 그 즉시 근로종료 및 환수, 근로사업 참여 불가능
- 장학지원과와 근로지에 말없이 해외여행을 갔다가 부정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그 즉시 근로종료

7. 학기중까지만 근로하는 학생들은 12/16(학기중)까지 근로 후, 출근부와 근로중지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12/21(수)까지 장학지원과로 제출 바람

문의: 장학지원과 042-829-8271

붙임 1. 국가근로장학생 근로중지자진신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