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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한국장학재단] 2022-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안내사항 및 출근부 제출관련 공지

작성자 윤** 작성일 2022.09.22 조회수2136

[ 국가근로장학생 출근부 제출관련 공지 ]

 

1. 출근부 제출 대상 : 2022-2학기 2월 국가근로장학생
2. 제출기한 : 2023. 2. 17.() ~ 2023. 2. 20.() 15:00까지

3. 출근부 제출장소 : 학생회관(N관) 3층 315호 장학지원과로 학생 본인이 직접 제출

4. 근로기간 : . 재학생 :2023. 2. 1.() ~ 2023. 2. 17.()

                        나. 졸업생 :2023. 2. 1.() ~ 2023. 2. 15.(수)

5. 제출서류
가. 교내근로지 : 2월 출근부 / 미입력 사유서(해당 학생만 제출)
나. 교외근로지 : 2월 출근부 / 근로활동결과보고서(본인근무 사진첨부) / 미입력 사유서(해당 학생만 제출)

※ 유의사항(필수사항)
가. 출근부 대학제출이 지연될 경우, 전체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지급이 지연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
나. 출근부 제출 기한 중 코로나19로 인해 격리 중인 경우 사전에 장학지원과로 별도 연락
다. 모든 출근부는 원본 제출로 장학지원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기간 내 제출.
라. 출근부 허위 입력 또는 미제출 시 장학금 지급 불가.
마. 출근부 제출 시 근로 담당자 서명 필수.
바. 누락 된 시간이 없는지 확인. (나중에 발견 시 절대 지급 불가)
사. 출근부는 ‘출력2’로 출력. (교사대생 학생의 경우 출력1로 출력, 근로활동결과보고서 제출 필요)
아. 출근부를 인쇄하였을 때, 근로내용이 "모두" 입력되었는지 확인.
자. 미입력사유서에 작성한 내용이 출근부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확인.
차. 본인이 근무하는 부서의 담당자에게 대학제출처리 요청 필수 (제출기한 내에 처리되어야 함.)
카. 근로내용 작성시 청소는 작성X -> 수정 : 예)  사무업무보조(청소와 같은 단순노동은 근로의 주된 업무가 될 수 없습니다.)

타. 근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장학지원과는 근로장학부서의 요청에 따라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 필요에 따라 근로장학생 근태사유서를 제출하게 되며, 2회 초과 시 근로장학생 자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출근부 제출기한을 2회 이상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근로장학생 선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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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장학사업 안내사항]

0. 국가근로 선발완료 후
- (한국장학재단) 사이버오리엔테이션 이수
- (한국장학재단) 학업시간표 등록
- (한국장학재단) 업무스케줄 등록(근로지 담당자와 협의 후)

1. 국가근로 시작
3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들을 장학지원과로 제출해주세요.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시간표
- 국가근로장학생 서약서
- 국가근로사업 점검 체크리스트

2. 근로 진행 후 절차


가. 안전교육 진행 및 교육이수서 작성

- (재단업로드, 출근부 작성시 근로내용 : 안전교육이수 00:00-00:00시 (1시간) 기재)
- 교육이수보고서(안전교육)는 근로지 배정 이후 제출 가능하며, 제출하지 않아도 출퇴근 처리는 가능하나 근로장학생이 교육이수보고서를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관에서 출근부 대학제출이 불가함으로 반드시 근로 시작 후 5일 이내에 재단(업로드) 제출

나. 근로장학사업 상호평가
- 상호평가 2차 평가 기준 시간이 8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1차 평가: 1시간 이상 근로시부터 평가 가능하며, 40시간 출근부 초과 등록 시 출근부 등록불가(사전에 평가 필요)
- 2차 평가: 160시간 이상 근로시부터 평가 가능하며, 160시간 출근부 초과하여 1회까지는 등록 가능하며 160시간 초과 이후 평가 필요(예시: 158시간>161시간 출근부 등록 가능, 2차 평가 안한 상태로 출근부 등록 시 등록 불가)

3. 근로중지
- 근로중지자진신고서 작성 후 출근부와 함께 장학지원과로 제출. (대학제출용)
- 근로중지자진신고서 재단에 업로드 (학생보관용)

 

*자세한 사항은 2022-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오리엔테이션 안내 및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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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 042-829-8271


붙임 1. 2022-2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점검 체크리스트 및 서약서 1부. 
       2. 2022년 국가근로장학생 근로활동결과보고서(양식) 1부. 
       3. 국가근로장학생 근로중지자진신고서 1부.
       4. 국가근로장학생 출근부미입력사유서 1부.

       5. 2022-2학기 동계방학 국가근로장학사업 점검 체크리스트 및 서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