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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목원대학교] 2022-2학기 목원근로장학생 안내사항 및 출근부 제출관련 공지

작성자 윤** 작성일 2022.09.22 조회수759

[ 목원근로장학생 안내사항 및 출근부 제출관련 공지 ]

* 이 공지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하는 국가근로장학사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국가근로장학생은 국가근로 출근부 관련 공지를 봐주세요.

 

1. 출근부 제출 대상 : 2022-2학기 2월 목원근로장학생
2. 제출기한 : 2023. 2. 17(금) ~ 2023. 2. 20(월) 15:00까지

3. 근로기간 :   . 재학생 :2023. 2. 1.() ~ 2023. 2. 17.()

                          나.  졸업생 :2023. 2. 1.() ~ 2023. 2. 15.()

4. 출근부 제출장소 : 학생회관(N관) 3층 315호 장학지원과로 학생 본인이 직접 제출
5. 제출서류 : 2월 목원근로확인서 및 수기출근부

 
※ 유의사항
가. 출근부 제출이 지연될 경우, 전체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지급이 지연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
나. 출근부 제출 기한 중 코로나19로 인해 격리 중인 경우 사전에 장학지원과로 별도 연락
다. 모든 출근부는 원본 제출로 장학지원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기간 내 제출.
라. 출근부 허위 입력 또는 미제출 시 장학금 지급 불가.
마. 출근부 제출 시 근로 담당자 서명 필수.
바. 누락 된 시간이 없는지 확인. (나중에 발견 시 절대 지급 불가)
사. 반드시 수기로 작성(수기출근부 작성요령 참고)
아. 근로중단시 반드시 장학지원과로 연락.
자. 근로내용 작성시 청소는 작성X ->  수정 : 예) 사무업무보조 (청소와 같은 단순노동은 근로의 주된 업무가 될 수 없습니다.)

차. 근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장학지원과는 근로장학부서의 요청에 따라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 필요에 따라 근로장학생 근태사유서를 제출하게 되며, 2회 초과 시 근로장학생의 자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출근부 제출기한을 2회 이상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근로장학생 선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 : ☎ 042-829-8271

붙임 1. 2022-2학기 2월 목원근로확인서 2부.
       2. 목원근로장학사업 수기출근부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