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를 넘어 세계로, 함께 성장하는 열린대학
MOKWON UNIVERSITY2022-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3차 선발절차 및 희망근로지 신청안내(도서관 야간근로)
※ 현재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하였으나 소득분위가 확인중으로 산정이 되지 않은 학생은 희망근로지 신청은 가능하나,
선발된 후에도 근로지 배정이 불가합니다. 해당 학생은 재단에 소득분위 산정에 대해 문의하기 바랍니다.
※ 3차 선발에 경우 희망근로지 신청자에 한해서만 각 부서로 명단이 전달됩니다!!
※ 3차 선발에 지원하는 경우 반드시 희망근로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국가근로 3차 희망근로지(도서관 야간근로 - 17시 ~ 20시) 목록 :
- 도서관 자료대출실(3층) 1명
- 도서관 연속간행물실(2층) 1명
- 도서관 지성의연못(1층) 1명
1. 희망근로지 신청기간: 2022.08.30(화) ~ 2022.09.02.(금)
2. 희망근로지 신청대상자: 2022-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1차, 2차 신청자 중, 신청상태가 “서류완료”인 자
3. 희망근로지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근로장학관리> 희망근로지 신청
4. 희망근로지 신청 유의사항
가. 반드시 3차 희망근로지 목록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근로지를 선택하여 한 군데만 신청. (중복신청 불가/1순위, 2순위 2군데 신청할 경우 자동으로 1순위 근로지로 명단 전송, 반드시 하나만 선택 바람.)
나. 근로지 배정 인원은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근로지 목록에 없는 근로지는 신청 불가능
라. 희망근로지를 신청해도 선발기준에 적절하지 않으면 명단에서 제외됨
마. 교내 근로지의 위치는 목원대학교 홈페이지> 대학소개> 캠퍼스안내> 캠퍼스맵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 희망근로지 신청 시 지원동기에 희망근로지를 선택한 사유 및 본인의 역량을 적어주세요 (예, 근로지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사. 근로장학생은 부모기업에서 근로하는 등 근로기관 관리자(대표자 포함), 담당자 및 장애대학생과 가족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대학에 신고 해야 하며, 이해관계 회피 의무 미준수 시, 대학으로부터 지급된 장학금 환수조치 될 수 있음.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즉시 근로를 중단하고 다른 근로지 혹은 다른 장애대학생과 근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
3. 선발기준
- 2022-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1차 신청자 중, 아래의 선발기준을 충족하여 부서에서 최종 선발한 자.
-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70점(1.6학점) 이상 취득한 자. (단, 신.편입생의 경우 첫 학기 성적 제한 없음.)
- 당해학기 소득분위 8분위 이하 확인자
가. 부서면접 시 상세면접항목 점수(총100점)
2) 성적: 직전학기 성적*0.3
3) 인성: 20점(면접태도, 시간준수 등)
4) 신규참여: 10점 (직전학기 참여Y: 0점, 직전학기 참여N: 10점)
5) 직전학기 미입력사유서 제출횟수를 2번 이상 초과한 학생: -10점
나. 선발제외자
- 휴학생, 졸업생, 자퇴생, 대학원생, 조기취업자, 산업체 위탁생,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 제적생, 학칙에 의거 징계를 받은 자, 초과학기생
- 기존 국가근로장학생으로 근무 중 부정근로자
- 국가근로생은 교.사대생튜터링장학사업 등 기타 재단사업, 학과(부)근로, 기자재근로, IPP사 업, 일학습병행제사업 등 중복신청 불가능. (중복신청시 전체명단 삭제 예정)
4. 근무기간: 2022.09.05.(목) ~ 2022.12.15.(금) (학기중) (도서관 야간개방기간)
※ 위 일정은 한국장학재단 일정과, 학사일정, 예산, 근로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근로시작일자는 근로지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5. 근로시간 : 17시 ~ 20시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 불가능
※근로지, 학사일정, 회계결산기간, 예산에 따라 근로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450시간 예외대상자 선발은 2학기 예산 상황에 따라 진행 여부가 결정되며 선발 진행 시 10월 중 장학공지로 모집 안내할 예정
6. 근로장학금액:
- 교내 : 9,160원
※장학금은 다음 달 17일경에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됨.
※ 근로장학금액은 한국장학재단 기준이며, 재단 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문의: 장학지원과(042-829-8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