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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WON UNIVERSITY2022년도 2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
선발대상 :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 중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선원가족장학사업규정 제4조 제1호」에 의거, 해외취업선원 포함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부모, 자녀 및 선원이 양부모가 없는 손자녀를 직접 양육할 경우
*** 승무경력 -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0이상
신청기간 : 9월 1일 ∼ 10월 7일
선발인원 : 85명
* 선발인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지급금액 :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50만원
* 장학생 선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홈페이지(www.koswec.or.kr)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2022년도 2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요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