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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국가근로]2022-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2차선발절차 및 희망근로지 신청안내

작성자 윤** 작성일 2022.08.24 조회수986


2022-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2차선발절차 및 희망근로지 신청안내


※ 현재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하였으나 소득분위가 확인중으로 산정이 되지 않은 학생은 희망근로지 신청은 가능하나,

선발된 후에도 근로지 배정이 불가합니다. 해당 학생은 재단에 소득분위 산정에 대해 문의하기 바랍니다.
※ 2차 선발에 경우 희망근로지 신청자에 한해서만 각 부서로 명단이 전달됩니다!!
※ 2차 선발에 지원하는 경우 반드시 희망근로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차 신청 기록이 있는 경우 신청기록을 삭제하고 새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신청기록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국가근로 2차 희망근로지 목록 : 붙임의 근로지 목록 확인

1. 희망근로지 신청기간: 2022.08.024(수) ~ 2022.08.26.(금)

2. 희망근로지 신청대상자: 2022-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1차, 2차 신청자 중, 신청상태가 “서류완료”인 자

3. 희망근로지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근로장학관리> 희망근로지 선정

4. 희망근로지 신청 유의사항

가. 반드시 2차 희망근로지 목록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근로지를 선택하여 한 군데만 신청. (중복신청 불가/1순위, 2순위 2군데 신청할 경우 자동으로 1순위 근로지로 명단 전송, 반드시 하나만 선택 바람.)
나. 근로지 목록의 선호학과, 상세근로내용, 특이사항은 신청 학생의 희망근로지 신청 시 근로지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정보일 뿐 신청에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님.
다. 근로지 배정 인원은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근로지 목록에 없는 근로지는 신청 불가능(랜덤으로 2차 근로지에 명단 송부하거나 탈락될 수 있음)
마. 희망근로지를 신청해도 선발기준에 적절하지 않으면 명단에서 제외됨
바. 교외근로지 목록 중 근로지 위치가 학교 내부가 아닌 학교 외부인 곳이 있으므로, 확인 후 신청
사. 교내 근로지의 위치는 목원대학교 홈페이지> 대학소개> 캠퍼스안내> 캠퍼스맵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희망근로지 신청 시 지원동기에 희망근로지를 선택한 사유 및 본인의 역량을 적어주세요 (예, 근로지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자. 근로장학생은 부모기업에서 근로하는 등 근로기관 관리자(대표자 포함), 담당자 및 장애대학생과 가족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대학에 신고 해야 하며, 이해관계 회피 의무 미준수 시, 대학으로부터 지급된 장학금 환수조치 될 수 있음.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즉시 근로를 중단하고 다른 근로지 혹은 다른 장애대학생과 근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

5. 선발기준
- 2022-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1차 신청자 중, 아래의 선발기준을 충족하여 부서에서 최종 선발한 자.
-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70점(1.6학점) 이상 취득한 자. (단, 신.편입생의 경우 첫 학기 성적 제한 없음.)
- 당해학기 소득분위 8분위 이하 확인자

가. 부서면접 시 상세면접항목 점수(총100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96b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9pixel, 세로 68pixel

1) 소득분위별 환산점수:  소득분위는 0~4분위(1순위)로 제한. (단, 1순위 신청자가 0명일 경우 3순위 대상자까지 지원가능)

  - 1순위 대상자 : 0분위(기초생활수급, 차상위)=40점
                1분위=35점
                2분위=30점
                3분위=25점
                4분위=20점
  - 2순위 대상자 : 5,6분위=10점
  - 3순위 대상자 : 7,8분위=5점

 2) 성적: 직전학기 성적*0.3

 3) 인성: 20점(면접태도, 시간준수 등)

 4) 신규참여: 10점 (직전학기 참여Y: 0점, 직전학기 참여N: 10점)

 5) 직전학기 미입력사유서 제출횟수를 2번 이상 초과한 학생: -10점

나. 선발제외자

- 휴학생, 졸업생, 자퇴생, 대학원생, 조기취업자, 산업체 위탁생,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 제적생, 학칙에 의거 징계를 받은 자, 초과학기생
- 기존 국가근로장학생으로 근무 중 부정근로자
- 국가근로생은 교.사대생튜터링장학사업 등 기타 재단사업, 학과(부)근로, 기자재근로, IPP사    업, 일학습병행제사업 등 중복신청 불가능. (중복신청시 전체명단 삭제 예정)


6. 근무기간: 2022.09.01.(목) ~ 2022.12.16.(금) - 방학포함 (예정)
※ 위 일정은 한국장학재단 일정과, 학사일정, 예산, 근로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방학 중 근로기간은 방학 추후 공지예정
※근로시작일자는 근로지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7. 근로시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96b445ff.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36pixel, 세로 102pixel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 불가능
※근로지, 학사일정, 회계결산기간, 예산에 따라 근로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방학 중 근로시간은 2학기 예산 상황에 따라 12월 중 공지 예정
※450시간 예외대상자 선발은 2학기 예산 상황에 따라 진행 여부가 결정되며 선발 진행 시 10월 중 장학공지로 모집 안내할 예정

8. 근로장학금액:
- 교내 : 9,160원
- 교외 : 11,150원

※장학금은 다음 달 17일경에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됨.
※ 근로장학금액은 한국장학재단 기준이며, 재단 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9 .문의: 장학지원과(042-829-8271)

붙임. 2022-2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2차 신청 근로지 목록(교내,교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