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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22-1학기 하계방학 국가근로장학생 주당근로시간 및 공지사항 안내

작성자 윤** 작성일 2022.05.26 조회수1460

2022-1학기 하계방학 중 국가근로장학생 주당근로시간 및 공지사항 안내

*2022-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추가교부금 지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학 중 주당근로시간을 추가 변경하여 안내합니다. *

1. 방학중 근로 시작 : 22.06.22 ~ 08.26

※ 2022.06.22.(수) 하계방학 시작일이 포함된 주부터 방학중 주 최대시간 적용. (초과 불가)

※ 졸업생은 졸업식 전날까지만 근무가능(전체 문자로 발송완료)
※ 방학대체근로생 : 2022.07.01. 근로시작
※ 개강이 8.29(월)이므로 8.26.(금)까지 근로 진행
 

2. 유형 별 근로시간

  ※ 근로 유형별로 근무시간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자신이 속한 유형의 근로시간대로 근로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 교내 근로

  * 장애학생도우미 유형은 6/21(학기중)까지만 근로

나. 일반 교외 근로

다. 450시간 예외대상자


라. 교.사대생튜터링장학사업


※예산사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근로기간 변경될 수 있음

3. 유의사항
-  상기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초과분 지급 불가능
-  근로시간은 근로지와 장학생이 협의하여 진행
-  근로는 반드시 근로지 담당자와 함께 진행
   (담당자 없이 근로진행시 부정근로로 장학금 환수조치 될 수 있음)
-  점심시간(12:00~13:00)제외하고 근로진행
   (12-13시가 아니더라도 식사를 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음)
- 실제 근로한 시간만 출근부 입력


4. 하계방학 계절학기 시간표 입력 안내(하계방학 계절학기 수강자만 입력)

가. 대상자 : 하계방학 계절학기 수강자(수강자에게 문자 발송 예정)
나. 계절학기 시간표 입력기간 : 06.21~06.27
다. 유의사항
- 시간표에 입력된 시간에는 근로 불가능(출근부 입력 불가)
- 하계방학 계절학기 시간표를 입력하지 않아 발생하는 부당수급에 대해서는 근로장학금 환수조치가 발생될 수 있음

5. 근로중지자진신고서 안내

가. 대상자: 근로기간 중 개인사정, 기타사정, 단기간 국내 및 해외여행으로 근로를 중단하는 학생
나. 제출서류: 붙임의 근로중지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장학지원과에 제출
다. 신고방법: 한국장학재단에 업로드하여 근로중지 신고
라. 유의사항
- 특히 해외여행으로 근로중단하는 학생은 반드시 근로중지서 작성하여 근로중지하고, 중지한 기간에는 출근부 입력하지 말 것(한국장학재단에서 출입국기록 조회하여, 출근부 확인함)
- 근로중지 및 해외여행기간에 출근부를 입력하여 부정수급자로 선정 될 경우, 그 즉시 근로종료 및 환수, 근로사업 참여 불가능
- 장학지원과와 근로지에 말없이 해외여행을 갔다가 부정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그 즉시 근로종료

6. 학기중까지만 근로하는 학생들은 6/21(학기중)까지 근로 후, 출근부와 근로중지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6/27(월)까지 장학지원과로 제출 바람

7. 방학대체근로생은 목원대학교 장학공지의 「2022-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오리엔테이션 공지」, 「[한국장학재단]국가근로장학생 안내사항 및 출근부 제출관련 공지」 필독!
 * 근로시작 3일 이내에 장학지원과로 관련 서류 직접 제출 *

문의: 장학지원과 042-829-8271

붙임 1. 국가근로장학생 근로중지자진신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