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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목원근로]2022-1학기 하계방학 목원근로장학생 선발결과 안내

작성자 윤** 작성일 2022.06.27 조회수452

2022학년도 1학기 하계방학 목원근로장학생 선발 대상자를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목원근로장학사업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목원근로는 국가근로장학사업과는 다른 사업이오니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1. 근로기간: 2022.07.01(금) ~ 2022. 08. 26(금)까지

※ 후기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일 전, 8.17일(수)까지 근무 가능합니다.

2. 근로시간: 하루 3시간, 주 15시간 이내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 불가능
※근로지, 학사일정, 회계결산기간, 예산에 따라 근로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근로시작일자는 근로지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3. 근로장학금액: 2022년도 기준 최저임금(9,160원) 적용

4. 근로장학금 지급일: 익월 17일 경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계좌번호로 입금

5. 안내사항 및 제출사항

(1) 2022-1학기 하계방학 목원근로 점검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근로 시작일로부터 3일 이내 장학지원과로 직접 제출(목원근로장학사업 관련 사항 숙지)
 
(2) 매월 근로확인서 및 수기출근부를 장학지원과에서 안내하는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제출 바람

(3) 근로 중, 중도하차 시 반드시 근로지와 장학지원과에 안내

(4) 목원근로장학생은 국가근로, 교.사대생튜터링장학사업, 학과(부)근로, 기자재 근로 등 다른 근로사업과 중복으로 참여 불가능함(추후 중복으로 발견될 시, 근로종료 및 근로장학금 환수)

6. 유의사항

-  근로시간은 근로지와 장학생이 협의하여 진행
-  근로는 반드시 근로지 담당자와 함께 진행 (담당자 없이 근로진행시 부정근로로 장학금 환수조치 될 수 있음)
- 단축근무 진행 시 담당자 퇴근 이후 근로불가 (수시 점검예정)
- 실제 근로한 시간만 출근부 작성

7. 하계방학 계절학기 수강생 유의사항

- 계절학기 수강 시간에는 근로불가능
- 부당수급에 대해서는 근로장학금 환수조치가 발생될 수 있음

8. 문의사항: 042-829-8271

붙임 1. 2022-1학기 하계방학 목원근로장학생 대체선발 명단 1부.
     2. 2022-1학기 하계방학 목원근로 점검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