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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22-1학기 신입생 코로나19특별장학금 단과대학별 신청안내(5.16~5.27까지)

작성자 임** 작성일 2022.05.11 조회수1336


✥ 신입생 코로나19특별장학금 1차 신청

 

가. 신청대상

2022학년도 신입학생으로서, 최종 등록 후 재학중이며 2022-1학기 1학점이상 수강 신청 한 자 중에서 등록금 범위 내 지급가능 금액이 있는 자 (신청자격 조회는 본인 소속 학과사무실로 문의)

 

나. 장학금액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100,000원 후불 지급 (단, 코로나19특별장학금 신청자에 한하며, 코로나19특별장학금 신청을 했더라도 장학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국가장학금 등이 지급되거나 지급 대기중이면 코로나19특별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다. 지급방법 

2022-1학기 말 경 신청서에 입력한 학생 본인 계좌로 이체 (본인명의계좌가 아닐 경우 지급불가하며 학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 즉시 상환됨)

 

라. 유의사항

코로나19장학금 지급일정은 국가장학금 1,2유형 지급 후 지급되며, 코로나19장학금 신청 이후에도 학기 중 국가장학금 등이 지급되고 본인의 등록금 범위 내 지급가능 범위가 없다면 장학금 지급 불가

 

마. 장학금 신청 및 기간 : 2022. 5. 16(월) ~ 5. 27(금) 오후 3시까지

 

바. 장학금 신청방법

코로나19특별장학금 신청서(붙임1) 작성(서명필수) ▶ 해당학과 사무실로 제출(메일, 우편 접수 가능) ▶ 해당학과에서 단과대학으로 제출 ▶ 단과대학 교학과에서 수합 후 전자결재를 이용하여 장학지원과로 제출(원본도 장학지원과로 제출)

 

사. 제외대상
1) 장학금 신청 관련 정보(자료) 미제출자(또는 본인명의 계좌 미입력자, 미신청자)는 지급불가
2) 타장학금으로 본인의 등록금 범위 내 전액을 지원받은 경우 코로나19특별장학금 지급불가
3) 각 단과대학을 통한 별도의 신청 절차를 통해 지급하며 신청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지급 불가
4) 제10조(장학금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1. 휴학 및 제적학생
2. 수업 연한 초과한 경우
3.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4. 해당학기 중 유기정학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5. 장학금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 장학금 신청서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자인 경우
7. 기타 위원회에서 지급 제한 요청이 있는 경우

 

※ 신청 자격 확인 관련 문의사항 : 본인 소속 학과 또는 장학지원과 

 

2022학년도 추가모집 전형 (추가합격X, 추가모집O) 으로 입학한 신입생의 경우에는 등록금 범위 내 국가장학금 등 타장학금이 추천 및 지급대기중 이므로 코로나19특별장학금은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