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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22-1학기 복학생 코로나19특별장학금 단과대학별 신청안내(4.25~5.3까지/마감)

작성자 임** 작성일 2022.04.21 조회수466


<사진설명 : 복학생 코로나19특별장학금 홍보물>

 

✥ 재학(복학)생 코로나19특별장학금 1차 신청


가. 신청대상 및 장학금액
1) 휴학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취득자로, 복학신청 후 2022-1학기 등록한 재학생(복학생)에게 1인당 최대 ‘등록금의 3.2% 금액’을 등록금성 장학금으로 본인의 등록금 범위 내에서 후불 지급 (단, 코로나19특별장학금으로 학비감면 된 자는 제외되며, 각 단과대학을 통한 별도의 신청 절차를 통해 지급함, 또한 2022-1학기 ‘0원 복학’의 경우 휴학 당시 학기의 등록금 및 장학금을 확인 후 위와 같이 적용하여 지급함)

 

 

나. 지급방법 : 2022-1학기 말 경 신청서에 입력한 학생 본인 계좌로 이체 (본인명의계좌가 아닐 경우 지급불가)
 

다. 유의사항 : 코로나19장학금 지급일정은 국가장학금 1,2유형 지급 후 지급되며, 코로나19장학금 신청 이후에도 학기 중 국가장학금 등이 지급되고 본인의 등록금 범위 내 지급가능 범위가 없다면 장학금 지급 불가

 

라. 장학금 신청 및 기간 : 2022. 4. 25(월) ~ 5. 3(화) 오후 3시까지

 

마. 장학금 신청방법

코로나19특별장학금 신청서(붙임1) 작성(서명필수) ▶ 본인의 소속학과 사무실로 제출(메일, 우편 접수 가능) ▶ 해당학과에서 수합 후 단과대학으로 제출 ▶ 단과대학 교학과에서 수합 후 전자결재를 이용하여 장학지원과로 제출 ▶ 국가장학금 1,2유형 지급 후 등록금 범위 내 남은 금액을 정산하고 학기 말 경 지급함


바. 제외대상 
1) 장학금 신청 관련 정보(자료) 미제출자(또는 본인명의 계좌 미입력자, 미신청자)는 지급불가
2) 타장학금으로 본인의 등록금 범위 내 전액을 지원받은 경우 코로나19특별장학금 지급불가
3) 2022-1학기 또는 휴학 당시 학기에 ‘특별장학금’을 학비감면(또는 후불) 지원받은 경우 신청불가
4) 제10조(장학금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1. 휴학 및 제적학생
2. 수업 연한 초과한 경우
3.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4. 해당학기 중 유기정학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5. 장학금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 장학금 신청서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자인 경우
7. 기타 위원회에서 지급 제한 요청이 있는 경우

 

※ 신청 자격 확인 관련 문의사항 : 본인 소속 학과 또는 장학지원과 

 

 

 

2022학년도 신입생 대상 코로나19특별장학금 신청은 추후 별도 신청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