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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WON UNIVERSITY2022-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1,2차 신청자에 한해 장학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희망근로지 신청을 받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명단은 3월 7일에 각 근로지로 전달됩니다. (3/7부터 면접 진행)
1.희망근로지 신청기간: 2022.02.24(목) ~ 2022.03.03(목) 오전 9시까지
2.희망근로지 신청대상자: 2022-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1,2차 신청자 중, 소득구간이 결정된 자.
(소득구간이 나오지 않은 학생은 소득분위가 나온 후 대체선발로만 지원가능, 단, 3월 3일까지 나올 시 지원 가능)
3.희망근로지 신청: https://forms.gle/3VPxDBZrrR3krueq6 (모바일 접속 및 제출도 가능)
※ 중복으로 지원할경우 가감없이 명단 삭제.
※ 붙임의 근로지 목록을 보고 본인이 희망하는 근로지 선택 바라며, 교내/교외 중 1곳만 신청 가능
※ 근로지의 배정인원은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선발기준: 2022-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1,2차 신청자 중, 아래의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 부서에서 최종 선발
※소득분위는 0~4분위(1순위)
※단, 1순위 신청자가 0명일 경우 3순위 대상자까지 지원가능
※성적은 1.6이상의 학생으로 제한함
※부서면접 시 상세면접항목 점수(총100점)
1)소득분위별 환산점수:
- 1순위 대상자 : - 0분위(기초생활수급, 차상위)=40점,
- 1,2분위=30점
- 3분위=20점
- 4분위=15점
- 2순위 대상자 : 5,6분위=10점
- 3순위 대상자 : 7,8분위=5점
2)성적: 직전학기 성적*0.3
3)인성: 20점(면접태도, 시간준수 등)
4)신규참여: 10점 국가근로장학금 신규참여 시 점수 (직전학기 참여Y: 0점, 직전학기 참여N: 10점)
※단, 신규참여는 직전학기에 국가근로를 진행하지 않은 학생을 뜻함.
5)직전학기 미입력사유서 2번 초과한 학생 및 이전근무 평가: -20점
5.선발제외자
- 휴학, 수료, 졸업, 조기취업자 또는 제적생, 학칙에 의거 징계를 받은 자, 정규학기 초과자, 외국인
- 기존 국가근로장학생으로 근무 중 부정근로자
- 재단 사업(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사업) 등 중복신청 불가능
- 학교 내 교내근로, 학과(부)근로, OA근로, IPP사업, 일학습병행제사업 등 중복신청 불가능
6.희망근로지 신청 시 유의사항
- 붙임의 근로지목록을 참고하여 신청 바람(근로지 목록에 없는 근로지는 신청 불가능)
- 교/내외 근로지 중, 1곳만 신청 가능(중복신청 불가능)
- 희망근로지를 신청해도 선발기준에 적절하지 않으면 명단에서 제외됨
- 희망근로지를 신청 안해도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 중 선발기준에 적합한 학생은 장학지원과에서
랜덤으로 근로지에 명단 송부
- 희망근로지 목록의 선호학년, 선호학과, 상세근로내용은 실제와 다를 수 있음
(수요조사를 토대로 입력한 값이므로, 수요조사를 미 실시한 근로지도 있음)
- 교외근로지 목록 중 근로지 위치가 학교 내부가 아닌 학교 외부인 곳이 있으므로, 확인 후 신청할 것
- 수요조사의 선발인원수는 예산 및 근로지 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희망근로지를 신청한다고 하여 신청자 모두에게 전화가 가는 것은 아님
- 선발 기간은 재단일정, 학사일정, 회계결산기간, 예산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해당 근로지에서 선발 시, 선발관련 연락이 반드시 가는 것은 아님
-오리엔테이션 미 참석 시, 근로 불가능
7.근로기간: 선발완료즉시 ~ 2022.08.26(금) -방학포함 (예정)
※한국장학재단의 일정과, 학사일정, 예산, 근로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근로시간
-학기 중: 월~일(주 15시간 이내)
-방학 중: 예산 및 근무부서의 상황에 따라 변동, 방학 전 공지 예정
※학기당 450시간 이상 근로희망자는, 추후에 신청기간 안내 후 예산에 따라 결정
※근로지 및 학교근무지침에 따라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9.근로장학금액
-교내 근로지: 시간 당 9,160원
-교외 근로지: 시간 당 11,500원
※장학금은 다음 달 17일경에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됨
※근로장학금액은 한국장학재단에서 결정하며, 변동될 수 있음.
10.근로장학생 제출 서류
- 월별 온라인 출근부(필수): 매달 출근부 제출안내 문자에 맞춰 장학지원과로 출력하여 제출
- 월별 근로활동결과보고서(교외근로지학생만 필수): 매달 근로활동결과보고서 제출안내 문자에 맞춰 장학지원과로 출력하여 제출
- 출근부 미 입력사유서(선택): 5일 이내 출근부 미 작성 시, 해당 근로지에 입력 요청 후 장학지원과에 서류 제출(학기당 2번 까지)
- 근로중지자진신고서(필수): 해외여행, 국내여행, 2일 이상 결근 시, 근로 중 자진하차 시 반드시 작성
11.문의:한국장학재단(1599-2000), 장학지원과 042-829-8271
※국가근로장학사업 중 봉사유형(장애학생도우미, 외국인유학생도우미), 대청교사업은 3월 中 공지예정
붙임. 2022-1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교내,교외 근로지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