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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22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무이자) 지원 안내

작성자 유** 작성일 2022.01.04 조회수280

■ 지원자격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대학생)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단,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되며 기타 세부 기준은 홈페이지 참조
 ※ 학생본인 자격의 경우, 반드시 본인의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 종사 여부는 관계없음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 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특별승인 제도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신청기간
⦁ 신청 및 서류제출(1차) ’22. 1. 3.(월) ~ ’22. 1. 14.(금)
⦁ 신청 및 서류제출(2차) ’22. 2. 3.(목) ~ ’22. 2. 23.(수)
 ※ 신청 시작일 09:00부터 24:00까지 신청 가능(주말 및 공휴일 제외). 단, 신청 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 가능
 ※  재학생 및 신입생군 1, 2차 신청 가능하나 신청 차수에 따라 심사 및 실행 등은 순차적으로 진행

■ 신청방법
⦁ 재단홈페이지 로그인 (http://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신청 ⇒ 농어촌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 제출서류
⦁재단 홈페이지에서 농어촌융자 신청 후 [신청현황]화면에서 제출하여야 할 서류 확인 후 제출
  ※ 제출서류 중 농어업종사 증빙서류는 약 10~30일 소요되므로 제출기한에 맞게 사전준비 필요

농업
농업경영체등록증(제출불필요, 전산연계 확인) 또는 농업인 확인서(약 10일 소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에 발급 문의
어업
어업경영체등록증(약 30일 소요) 또는 어업인 확인서(약 10일 소요)
 ※ 각 지방 해양수산청 발급 문의
※ 단, 농·어업인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임

⦁서류제출기간 : 신청기간과 동일
⦁서류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재단 앱(App) 활용 모바일 업로드

■ 신청문의 : 한국장학재단(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