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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목원근로]2021-2학기 목원근로장학금 2차 희망근로지 신청 안내

작성자 안** 작성일 2021.08.23 조회수584

1.희망근로지 신청기간: 2021.08.23(월) ~ 2021.08.27.() 오후 14시까지

 

 

2.희망근로지 신청대상자: 목원대학교 2021-2학기 재학생

 

 

3.희망근로지 신청방법

- 목원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장학관리 > 근로장학생신청

근로지의 배정인원은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추가근로 선발 부서 (타 학과 신청시 명단 발송 안됨)

- 글로벌 경제학과 : 1명

- 공공인재학과(지식재산학과) : 1명

- 도시,환경,화학공학과 : 1명

- 섬유패션디자인학과 : 1명

- 시각디자인학과 : 1명

- 실용음악과 : 1명

- 영어교육과 : 1명

- 의생명보건학부 : 1명

- 한국음악과 : 1명

 

 

4.선발기준:

.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6이상인 자(, 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기준 미적용)

. 2021-2학기 기준 재학생(휴학생, 졸업생, 이수학기초과자 등 제외) 부서에서 면접을 통해 선발

 

 

5.선발제외자

- 휴학, 수료, 졸업, 조기취업자 또는 제적생, 학칙에 의거 징계를 받은 자, 정규학기 초과자, 외국인

- 국가근로 장학사업, 재단 사업(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사업), 학과()근로, OA근로, IPP사업, 일학습병행제사업 등 중복신청 불가능

 

 

6.희망근로지 신청 시 유의사항

- 붙임의 근로지목록을 참고하여 신청 바람(근로지 목록에 없는 근로지는 신청 불가능)

- 목원근로, 국가근로 중, 1곳만 신청 가능(중복신청 불가능/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명단 전체에서 삭제)

- 희망근로지를 신청해도 선발기준에 적절하지 않으면 명단에서 제외됨

- 수요조사의 선발인원수는 예산 및 근로지 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희망근로지를 신청한다고 하여 신청자 모두에게 전화가 가는 것은 아님

 

7.선발 절차

단계 내용 기간
1.희망근로지 신청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학생이 직접 목원근로 장학생 신청

- 근로지 목록을 확인 후 희망하는 근로지 신청(목록에 없는 근로지는 신청 X)

2021.08.23.(월)~
(학생) 08.25.(수) 13시까지
2.희망근로지신청자명단 근로지송부(장학지원과) - 목원근로장학생 신청자 명단을 각 근로지에 송부 2021.08.25.(수) 예정
3.근로지 면접 및 선발(근로지) - 각 근로지에서는 근로장학생 선발 진행 후 장학지원과와 학생에게 최종 통보 2021.08.25.(수)~
  08.27.(금) 12시까지
*반드시 면접을 진행해야 하며, 희망근로지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면접 진행  
4.목원근로장학생 최종 선발 통보 장학지원과에서는 선발결과를 토대로 선발된 학생에게 최종 선발결과 안내 2021.08.30.(월) 예정
(장학지원과) *목원대 장학공지 게시 및 개별 문자 안내
5.목원근로장학생 근로시작(학생) 2021-2학기 목원근로시작 2021.09.01.(수)부터 
*근로지에서 개별 오리엔테이션 진행 및 근로시작 근로 시작
6.(상시)대체선발 기존 근로장학생이 중도 하차 시, 대체선발 상시

위의 일정은 학사일정, 예산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근무기간: 2021.09.01.(수) ~ 2022.02.18.() -방학포함 (예정) 

 

9.근무시간 및 근로장학금액

. 근로시간

1)학기 중: 주당 최대 10시간 이내(하루 2시간 기준)

2)방학 중: 추후 안내 예정(예산 및 학사일정에 따라 결정)

. 근로장학금액: 2021학년도 기준 최저임금(8,720) 적용

장학금은 다음 달 17일경에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됨

 

 

10.근로장학생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매월 근로장학생은 목원근로확인서를 작성하여 장학지원과로 제출(기한 엄수)

. 학과 및 부서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학생에게 희망근로지를 신청하도록 필히 안내

. 학과 및 부서에서는 근로장학생 중도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선발 요망(중도교체 발생 시, 장학지원과로 필히 연락)

. 목원근로장학생은 국가 교육근로,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IPP사업, 일학습병행제, 학과()근로, OA근로 등 중복근로 불가능하므로, 중복지원 하지않도록 유의(추후 발견 시 장학금 환수 할 예정이며, 학생에게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원근로장학생 서약서를 작성해야 근로장학생 선발이 유효하므로 서약서작성 시 협조바람(추후 공문으로 안내 예정)

 

 

12.문의:장학지원과(042-829-8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