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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교내장학금] 다자녀가정지원장학금A,B 관련 안내

작성자 임** 작성일 2020.12.15 조회수1972

2022학년도 교내 다자녀가정지원장학금(A,B)관련 안내 사항

위 장학금과 관련하여 문의가 많은 사항을 정리하여 게시합니다.


<사진설명 : 다자녀가정지원장학금 규정>

 

※ 교내장학금 중 다자녀가정지원장학금(A,B)는 연 1회 시행하며, 1인당 배정금액은 장학금 예산 범위 내에서 책정합니다.

※ 교내장학금 - 다자녀가정지원장학금(A,B)는 등록금성장학금이므로 본인의 등록금 범위 내 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장학금의 선발 및 지급절차는 보통 아래와 같습니다.

1. 재학생 본인이 직접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을 학기별로 신청하고 다자녀가정(3자녀이상)대상 여부를 확인 후 서류제출을 완료한 뒤 '다자녀확인여부'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습니다.
2. 본교 장학지원과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분위가 승인된 0~8분위자, 9~10분위자를 내려받습니다.
3. 소득분위 0~8분위자, 소득분위 9~10분위자 중 다자녀 승인이 된 재학생을 각각 재추출합니다.
4. 위 명단 중 장학금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10조 장학금 지급제한사유 : 직전학기 12학점 미만 취득, 수업연한초과자, 휴학 및 제적, 유기정학 등)
5. 위의 검증절차 후 성적기준을 적용하여 추출합니다. (다자녀가정지원장학금A(0~8분위+다자녀) 대상자는 재학중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1.6이상자 / 다자녀가정지원장학금(B)(9~10분위+다자녀) 대상자는 재학중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2.5이상자를 추출)
*위의 검증절차 후 선발된 재학생 중 직전학기 IPP실습생은 직직전학기의 성적으로 대입 / 재입학생은 신입생으로 보고 성적기준없음
6. 교내장학금 예산 현황에 따라 1인당 배정금액을 결정합니다. (2020학년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우리 대학 재학생들의 1인당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자 2019년도 대비 1인당 배정금액을 증액했습니다)
7. 장학금 지원대상이 결정되면 개인별로 등록금 범위 내 장학금 수혜가능 범위를 추출합니다. (예: 김목원 학생의 등록금액 3,200,000 / 현재시점까지 등록금성 장학금 수혜금액 3,000,000원이라면? 등록금 범위 내 지급가능금액은 200,000원)
8. 다자녀가정지원장학금(A,B) 1인당 배정금액 내에서 개인별로 등록금 범위 내 장학금 수혜가능 금액 대입하여 장학금 수혜대상 및 1인당 지급확정금액을 추출합니다.(이 사유로 개인별 지급금액이 다른 것 입니다)
9. 한국장학재단의 중복지원심사 후 학자금대출상환자, 지급불가자, 과거중복지원자를 선별합니다.
10. 예산 내부 품의 결재 후 지급 절차를 거치고 경리부서의 인출일에 맞춰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11. 장학금 지급 대상자 또는 대출상환대상자에게 공지하고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학자금대출이 없을경우 학생통장으로 바로 입금되며 학자금대출자는 대출상환 또는 상환안내를 받습니다.)

 

※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국군재정관리단 등 기관의 학자금대출은 장학지원과에서 직접상환하고, 한국철도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직접 상환이 되지 않는 대출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액은 학생통장으로 지급 후 상환 안내합니다. 상환안내를 받은 학생은 장학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상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및 상환(반환) 서약 일부 발췌 : 본인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을 중복으로 지원(본인의 부모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등록금 지원을 포함)받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며, 한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학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즉시 상환 또는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이하생략)

 

국가장학금은 매학기 신청하며, 본인이 고소득이나 성적미달 등 각 사유로 탈락하는것을 알고있더라도 일단 신청을 해두는것이 좋습니다. 본교의 교내장학금 중에서는 국가장학금 탈락자를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장학금이 마련되어 있는데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소득, 다자녀, 성적 등 정보를 추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지급기준에 해당되더라도 국가장학금 신청 정보가 없으면 지급불가한 장학금이 있습니다. 단,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 미만인경우는 교내장학금 일체 지원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