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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한국장학재단] '채무자신고' 및 '해외이주유학신고' 안내

작성자 안** 작성일 2020.11.30 조회수394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신고' 및 '해외이주유학신고' 안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보유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 15조, 제 20조,  제21조에 따라 

'채무자 신고' 및 '해외 · 유학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되는 학생은 내용 참고하시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