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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19학년도 한국장학재단 "푸른등대 삼성SOS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안** 작성일 2020.04.29 조회수721

<2020학년도 푸른등대 삼성SOS장학금 신청 안내>

 

학생처 장학지원과에서는 2020학년도 푸른등대 삼성SOS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하는 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선발대상 : 2020-1학기 본교 재학생 중 잔여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이며 소득분위가 3분위 이내인 자 중, 선발조건에 해당하는 자 ※ 현재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원 이상의 장학금을 지원받는 자는 제외

 

2. 개요
 1) 신청자격: 소득구간 3구간 이하인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의 대학생(장애인 가정, 새터민(탈북주민) 가정,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다문화가정, 주거비 지원 필요자, 기타 사회적배려계층) 
 2) 지원내용: 학기당 150만 원 지원
 3) 지원기간: 2개 학기(’20년 1학기부터 ’20년 2학기까지 지원)
 
3. 심사기준
 □ 심사기준
  ㅇ (소득구간) ’20년 1학기 소득구간 3구간 이하인 자
    - 계속장학생(’20년 2학기) 소득구간 기준 없음
  ㅇ (성적기준) 신규장학생 선발 성적기준 없음
    - 계속장학생(’20년 2학기)은 직전 정규학기(’20년 1학기)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성적기준 적용

 

4. 장학생 자격 및 제출서류

구 분

자 격

제출서류

1. 장애인 가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또는 그 자녀

장애인 증명서(‘중증표기)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재된 서류)

보호자가 장애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2. 새터민 가정 (탈북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3.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

▪「아동복지법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자 또는 출신자

아동양육시설 출신확인서(붙임2), 재원증명서

4.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학생가장 본인

(자격) 부모의 사망으로 실질적으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

(자격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제한) 기혼자 지원 제외

조손가정 자녀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가 사회적 배려계층에 해당되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실 관계 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의 사회적 배려 계층 증빙서류 추가

5.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그 자녀

*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1인 이상이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6.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7.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

한국 국적 취득 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한국 국적 취득 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8. 주거비 지원 필요자

(자격) 대학 소재지 외 국내 지역 유학생

(자격확인) 기숙사 고지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이 가능한 자에 한함

(제한) 해외대학 교환학생 등 해외 거주비(해당학기 90일이하 국내 거주인 경우) 지원 제외

기숙사 고지서, 하숙집(고시원) 하숙(입실) 확인서, ()세 계약서

(붙임3)

 

본인 및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증빙서류

9. 기타 사회적배려계층

소득구간 3구간 이하 사회적배려계층으로 확인된 자

신청 자격 관련 사유 및 증빙서류 대학 보관 필수

 

5. 신청기한 : 2020년 5월 15일(금) 16:00까지 서류 제출분에 한함(기간 연장 없음)

 

6. 제 출 처 : 장학지원과 제출(학생회관 3층 N315호) ☎042-829-7148

 

7. 기타 유의사항

- 장학생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장학생 자격상실 및 기 지급된 장학금 전액 환수

- 계속지원 조건 미충족시 장학생 자격 상실. 유형별 자격 지속여부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 확인

  (저소득층 주거비 : 직전학기 백분위80 이상 취득, 사회적 배려계층 백분위 70 취득)

- 학적변동(휴학, 자퇴, 편입, 재입학 등) 발생 시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및 장학생 자격 상실

- 학적변동에 따른 장학금 반환금액 발생 시 반환기준에 따라 장학금 반환

 

8. 선발결과 : 최종 선발자에 한하여 장학지원과에서 개별통보 예정, 이후 절차는 개별 안내.
 

붙임  :  하숙집(고시원) 확인서 및 아동복지시설 출신확인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