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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국가근로]2019-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450시간제한 예외대상자 신청 안내

작성자 정** 작성일 2019.09.17 조회수847

2019-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450시간제한 예외대상자 신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대상자: 국가근로장학생 중 예외대상자 유형에 적합한 자

. 선발인원: 2

. 작성방법: 붙임의 신청서를 부서와 근로장학생이 협의 후 작성

. 신청서제출: 2019.09.27.() 14시 까지 장학지원과로 근로장학생이 직접 제출

. 안내사항

450시간제한 예외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은 2019.10.01.()부터 주 20시간 이내 근로가능(학기 중)

대상자 선정 시, 근로장학생에게 개별 문자안내 예정

신청인원이 많을 시, 부서업무와 학생소득분위 및 성적을 고려하여 선정 예정

. 문의사항: 8271

 

붙임: 국가근로장학사업 450시간제한 예외대상자 신청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