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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19년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업무처리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19.05.17 조회수1404

취업지원과에서는 취업연계장학부-2496(2019.05.17.)호 공문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업무처리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장학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또는 향후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용

미성년자 보증보험 가입 예외 인정

- (기존) 장학생 신청자는 보증보험 가입이 완료 되어야 최종 선발이 가능하며, 미 가입 시장학생 자격 충족 시에도 탈락 처리

- (변경) 장학생 선발 시 보증보험 가입 개시일 기준 미성년자의 경우 보증보험 미 가입 시에도장학생 선발가능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지원 판단 기준 구체화

- (기존)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과 청년구직활동 지원 사업 간 동시 참여 불가 원칙만 규정

- (변경) 동시 참여는 불가하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생이 의무종사 완료 후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 가능 하다는 내용 추가


□ 문   의: 취업지원과 7155


붙임 1. 변경사항 신구대비표 1부.

        2. 업무처리기준(일부변경) 1부.   끝.

 

- 취업지원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