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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WON UNIVERSITY학생처 장학지원과에서는 2019-1학기 4월 교내근로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교내근로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대상: 2019-1학기 4월 교내근로장학생 2. 근로기간: 2019.04.01.(월) ~ 04.30(화) [총 22일] 3. 산출근거: 근로기간(일) x 하루 최대 근로시간(2시간) x 시급(8,350원) 4. 제출기간: 2019.04.30.(화) ~ 05.02(목) 14:00까지 (기한엄수) 5. 제출서류: 각 학생별 교내근로확인서 1부 6. 제 출 처: 학생회관 3층 315호 장학지원과로 직접 제출(☎8271) 7. 안내사항 가. 각 근로지 근로담당자는 근로일수와 결근일수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2회)에는 다음 학기 근로 장학생 선발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근로장학생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해당 월의 근로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라. 근로장학금액은 2019학년도 기준 최저임금(8,350원)을 적용합니다. 마. 근로장학금액 입금예정일은 익월 17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