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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교내] 2019-1학기 3월 교내근로확인서 제출 안내(기간연장)

작성자 정** 작성일 2019.04.01 조회수1826

학생처 장학지원과에서는 2019-1학기 3월 교내근로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교내근로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대상: 2019-13월 교내근로장학생

2. 근로기간: 2019.03.04.() ~ 03.29() [20]

3. 산출근거: 근로기간() x 하루 최대 근로시간(2시간) x 시급(8,350)

4. 제출기간: 2019.03.29.() ~ 04.02.(화) 14:00까지 (기한엄수)

5. 제출서류: 각 학생별 교내근로확인서 1

6. 제 출 처: 학생회관 3315호 장학지원과로 직접 제출(8271)

7. 안내사항

. 각 근로지 근로담당자는 근로일수와 결근일수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2)에는 다음 학기 근로 장학생 선발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근로장학생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월의 근로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 근로장학금액은 2019학년도 기준 최저임금(8,350)을 적용합니다.

. 근로장학금액 입금예정일은 익월 17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