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취업연계장학부-1619-(2019.03.15.)호 「2019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 망사다리)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안내」 2. 위 호 관련하여, 취업지원과에서는 2019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주요제 도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은(계속장학생 및 신규장학생)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내 용: 2019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주요제도 변경 안내 나. 주요제도 변경사항 구분 | 2018년도 | 2019년도 | 지원 대상 | ■ 계약학과 지원 불가 ■ 전문대 장학생 추가진학*시 지원 불가 * 전공심화과정, 4년제 진학 |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지원* 가능 * 1학년에 한해 지원 ■ 전문대 장학생 추가진학* 시 지원 가능 * 전공심화과정, 4년제 진학 | 취·창업 인정범위 | ■ 일부 업종 취·창업 제한 - (취업) 부동산업 취업 제한 - (창업) 음식점업,보험업 창업제한 | ■ 부동산업, 음식점업, 보험업 취·창업 인정범위 확대 - 부동산업 취업 허용, 관련 전공자 음식점업, 보험업 창업 허용 | 의무종사 경감 | ■ 장기재직 혜택* 인정 기업을 의무종사 시작보고 기업으로 제한 * 동일기업 6개월 이상 근무 시 의무종사기간 2개월 경감 | ■ 장기재직 시 의무종사 경감 혜택 인정 기업 범위 제한 폐지* * 기업 이직 시에도 인정 가능 | 장학생 추천 | ■ 교외 근로(중소기업 근무) 장학생에 대한 추천 우대 기준 없음 | ■ 장학생 추천 시 유관사업 참여자 우대범위에 교외 근로장학생 포함 | 장학금 반환 | ■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 시 해당학기 취·창업 지원금 반환 및 향후 취·창업 지원금 지원 제한 |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 시 해당학기 취·창업 지원금만 반환 조치 | 장학금 지원제한 | ■희망사다리 2유형 수혜자 희망사다리 1유형 장학금 수혜 가능 | ■희망사다리 2유형 수혜자 희망 사다리 1유형 장학금 수혜 불가 | 일자리 사업 중복 |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불가 | ■(신규) 희망사다리1유형 장학금 수혜자는 고용노동부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수혜 불가 |
사. 문 의: 취업지원과 ☎7155 붙임. 취업연계 장학사업 시행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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