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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국가 교육근로] 2018-2학기 방학 중 국가 교육근로장학생 주당근로시간 변경 안내

작성자 황** 작성일 2019.01.09 조회수2426


2018-2학기 방학 중 국가 교육근로장학생 주당근로시간 변경을 안내드립니다.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에 참여중인 교내/교외(일반,지역봉사유형) 근로장학생들은

참고하여 근로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2018-2학기 현재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에 참여중인 교내/교외(일반,지역봉사유형) 근로장학생


2. 변경근로시간

  (변경 전) 주당 근로시간 

  (변경 후) 주당 근로시간 

  주 25시간 

  주 30시간

 ※하루 최대 근로시간(8시간),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450시간)은 변동 없음


3. 적용기간: 2018.01.14.(월) 부터 02.15.(금) 까지


4. 안내사항

  -변경된 근로시간 안에서 근로지와 협의 후 근로진행 바람

  -업무계획서는 수정 안해도 됨

  -본인의 출/퇴근 및 근로시간에 맞춰 근로 진행 요망


5. 문의사항: 장학지원과(042-829-827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