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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건설근로자 대학생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내용한국장학재단을 통한「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및「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직전학기 발생 이자금액 지원 - 지원요건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생* 자녀 *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포함 - 신청기간
2019. 3. 4(월) ∼ 4. 2(화) 18시까지【도착분에 한해 유효】 - 신청방법인터넷,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인터넷 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hanaro)에서 가능
- 문의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전지사 1666-1122(341번) 및 붙임파일 신청안내문 참조
붙임 1. 2019년 장학지원금 안내문 1부. 2. 카드뉴스 1부. 3. 신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