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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국가 교육근로] 2018-2학기 방학 중 국가 교육근로장학생(일반교내/교외 유형) 근무안내 및 공지사항 안내

작성자 황** 작성일 2018.12.10 조회수2981

2018-2학기 방학중 국가 교육근로장학생(일반교내/교외 유형) 근무 및 공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근로 유형 별 근로시간

  -일반 교내/교외 근로

  하루 최대  근로시간

  주당 최대 근로시간 

  학기 당 최대 근로시간 

  8시간

    주 25시간 

  450시간 이내 

  ※근로 유형별로 근무시간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자신이 속한 유형의 근로시간대로 근로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대학생봉사, 외국인유학생봉사유형은 12/14(금)(학기 중) 까지만 근로

 ㅇ유의사항
    -상기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초과분 지급 불가능

    -근로 시, 반드시 담당자와 동행하여 근로 진행
    -근로시간은 근로지와 장학생이 협의하여 근로 진행
    -휴게시간은 장학생과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근로 유형별로 주당시간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자신이 속한 유형의 근로시간대로 근로 진행
    -점심시간(12:00~13:00)제외하고 근로진행하며, 특정부서는 점심시간에 근로진행 가능
    -예산, 학사일정, 한국장학재단일정, 근로지에 따라 근로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2. 방학 중 근로기간: 2018.12.17.(월) ~ 2019.02.15.(금)까지
  ※회계결산기간으로 인하여 2월 15일까지 근로 진행(이후 근로 불가능함)
  ※예산, 학사일정, 한국장학재단일정, 근로지에 따라 근로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3. 동계방학 계절학기 시간표 입력 안내(동계방학 계절학기 수강자만 입력)
  가. 대상자: 동계방학 계절학기 수강자(수강자에게 문자 발송 예정)
  나. 계절학기 시간표 입력기간: 2018.12.14.(금) ~ 12.19.(수) 까지 (붙임2의 입력방법 참고)
  다. 유의사항
    -동계방학 계절학기 수업을 이수하는 학생만 시간표 입력
    -시간표에 입력된 시간에는 근로 불가능(수업 시간표에 입력된 시간에 근로 불가, 출근부 입력 불가)
    -동계방학 계절학기 시간표를 입력하지 않아 발생하는 부당수급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 근로 장학금 환수


4. 근로중지자진신고서 안내
  가. 대상자: 근로기간 중 개인사정, 기타사정, 단기간 국내 및 해외여행으로 근로를 중단하는 학생
  나. 제출서류: 붙임1의 근로중지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장학지원과에 제출
  다. 신고방법: 붙임1의 매뉴얼 참고하여 한국장학재단에 신고
  라. 유의사항
    -특히 해외여행으로 근로 중지하는 학생은 반드시 근로중지서 작성하여 근로중지하고, 중지한 기간에는 출근부 입력하지 말 것(한국장학재단에서 출입국기록 조회하여, 출근부 확인함)
    -근로중지 및 해외여행기간에 출근부를 입력하여 부정수급자로 선정 될 경우, 그 즉시 근로종료 및 환수, 근로사업 참여 불가능
    -장학지원과와 근로지에 말없이 해외여행을 갔다가 부정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그 즉시 근로종료
    -해외여행 가는 날, 오는 날, 해외여행기간은 근로 절대 불가능


5. 학기 중 까지만 근로하는 학생들은 12/14(학기 중)까지 근로 후, 출근부와 근로중지자진신고서 작성하여 장학지원과로 12/17(월)까지 제출 바람(추후 문자 안내 예정)


6. 방학 중 부터 근로하는 신규 장학생들(대체선발자)은 장학지원과 오리엔테이션 반드시 참석 바람
  가. 일시: 2018.12.14.(금) 10:00~11:00(1차)/16:00~17:00(2차)
  나. 장소: 합격자에게 추후 안내 예정
    ※오리엔테이션 미 참석 시 근로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참석 바람

    ※기존의 근로학생은 참여대상이 아닙니다.


7. 기타 안내사항
  -공휴일(빨간날)은 출근부 입력하지 말 것 (장학지원과에서 항시 모니터링 중)
  -본인이 근로 안 한날은 출근부 입력하지 말 것
  -근로 진행 중, 근로를 관두게 되는 경우 반드시 장학지원과와 근로지에 말할 것
  -학적변동(휴학, 자퇴, 졸업 등)시 변동 당일 전날까지의 근로활동만 인정
  -문의:장학지원과 042-829-8271


붙임 1. 국가교육근로장학생 근로중지자진신고서 1부.
       2. 계절학기 학업시간표 입력 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