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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작성자 변** 작성일 2019.01.11 조회수4701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소득분위 확인을 위해 학생 본인 등록금 납부예정일로부터 최소 4주전까지 신청 필요

학자금 대출 신청 후 반드시 대출승인여부를 확인하여 지급실행을 하여야 최종적으로 학자금대출이 이루어지오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구 분

1

2

3

4

5

등록금 대출

 

신청: 1.9.()4.17.() (분납연계대출: 1.9.5.8.)

 

실행: 1.9.()4.17.() (분납연계대출: 1.9.5.9.)

 

생활비 대출

 

신청: 1.9.()5.8.()

 

 

실행: 1.9.()5.9.()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1.9.()5.8.()

 

실행: 1.9.()5.9.()

 

 

 

사전신청자(정규 대출신청기간 이전 통합학자금 지원 신청자)도 위 대출기간 중 대출 실행

소득구간 산정소요기간(6) 감안, 등록마감 6주 전 대출 신청 권장

등록기간 또는 대출 실행 마감 임박까지 소득구간이 산정되지 않은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 요건 충족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 사전승인 가능

-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승인자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해당 학기 전환대출 기간 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 가능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 (신청 시간) 09:00~24:00

  ※, 등록금 대출 신청 마감일은 14, 생활비 대출,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및 분할납부
     연계대출 신청 마감일은
18시 신청 마감

  - (실행 시간)09:00~17:00  

 

, 학자금대출 기간은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일정 조정 가능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일자 및 마감시간 내에 대출 실행 가능

 

 

 

 

 

. 대출금리

  * 2.20%

 

 

 

 

 

. 학자금대출 자격 

 

 1) (공통)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2) 직전학기 성적 70/100(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 성적 및 이수학점 예외 기준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초과 학기자 및 수료자

- 대학 4회까지 대출 허용

- 학생의 ’16년도 1학기부터의 초과학기 대출 건수를 포함하여 적용

   ※ 졸업유예자

- 학칙에서 정하는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재학연한 이내에서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은 대출 불가

 

 

 

 

 

. 특별추천 (2월중 안내 예정)

 

대학은 대출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에게 특별추천 가능

추천 대상: 성적, 이수학점 등의 사유로 대출거절 상태인 학생

 

특별추천 기준

구 분

가능횟수

특별추천 대상자

내 용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60점 이상인 자

성적 외 기준

1

재학생

성적 미산정자

재학기간 동안 신청학점이 없거나 성적 산출이 불가능한 수업(Pass 과목)만 이수한 경우로서 성적이 미산정된 재학생

예시) 1학년 1학기 재학 도중 휴학 후 군입대

1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등록금 자비 납부자

* 재학생 기납부자 특별추천 시 분납 2회차부터 대출 실행 가능(분납 1회차 대출 실행 불가)

 

신입생()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추천 불필요

 

재학생 중 대출 실행 전 등록금 수납기간이 마감되어 부득이하게 당해 학기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 대학의 소명으로 특별추천 횟수에 미포함

 

특별추천 횟수 계산 시 참고 사항

  -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 미달자: 특별추천 가능 횟수 중 항목별(성적 기준, 성적 외 기준)로 각 1회 사용한 것으로 봄 

  - 성적 미달자이면서 이수학점 미달자: 특별추천 가능 횟수 중 성적 기준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6. 기타 문의 사항

 

 한국장학재단 ☎1599-2000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안내

 

 

 

 

 

 

 

붙임  1.2019-1학기 주요 개선 사항 1부.

        2.2019-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매뉴얼 1부.

        3.2019-1학기 학자금대출 실행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