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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18-2학기 교내장학금 장학사정관 장학생 선발 신청 안내

작성자 황** 작성일 2018.11.05 조회수2210

1. 신청대상

   가. 부모 및 본인의 중증질병과 건강악화 등 장기간(1년이상) 투병으로 경제적 곤란 및 근로소득자의

   부재가 1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나. 1년 이내 부모사망으로 인한 가계경제가 곤란하게 된 경우

   다. 부모 및 본인의 심각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1년 이내에 가계경제가 곤란하게 된 경우

    라. 1년 이내 부모 및 본인의 갑작스런 실직 또는 사업실패로 가계경제가 곤란하게 된 경우

   마. 1년 이내 자연재해 및 천재지변으로 가계경제가 곤란하게 된 경우

   바. 기타 1년 이내에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경우


2. 신청기간 : 2018. 11. 19() ~ 2018. 12. 03() 15:00까지

 

3. 선발절차 : <학생>신청서[증빙자료첨부] 장학지원과 제출 <장학지원과>신청서 접수 <학생/장학지원과>장학사정관 면담 <장학지원과> 심사 후 최종선발

 

4. 장학사정관 면담일자 : 2018. 12. 06() ~ 12.13()까지 개별면담


5. 장학금액 : 심사 후 등록금 범위 내에서 결정(500,000~1,000,000범위내)

 

6. 신청자격 : . 2018-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중 상기 조건을 충족한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

                      나. 장학사정관 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에서 제외

 

7. 지급방법 : 학생통장 지급(공무원 및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는 대출상환처리)

 

8. 제출서류(서류 미비시 접수불가)

   가. 신청자 공통 서류

     - 장학사정관 장학금 신청서(붙임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1.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소득있는 부모명의, 기간 : 2018.04~2018.10)

   나. 신청자 개별서류 (해당자만 제출)

     - 가계실업자의 자녀 :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사본

     - 가계 파산자의 자녀 : 파산확정 증명원 또는 결정문(법원)

     - 부모 및 본인 장기 투병 : 병원진단서(최근 1개월 이내), 의료비 정산서(1년간)

     - 자연재해로 인한 수재민 등 : 재해관련 증빙서류(관공서에서 발급)

     - 최근 1년 이내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 사망한 부모명의 기본 증명서

 

9. 기타사항 : 신청자 증빙서류 조건 등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등록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음

 

10. 문의사항: 장학지원과 방문(N동 315호) 또는 전화 문의(042-829-7146~9)

    

붙임  1. 장학사정관 상담신청서 1.

        2. 장학사정관 장학금 신청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