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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국가 교육근로]2018-2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동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학생신청 안내

작성자 황** 작성일 2018.11.12 조회수2750

2018-2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동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학생신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집중근로 프로그램은 방학동안 교외근로기관에서 집중적으로 근로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국가 교육근로 진행중인 학생(교내,교외근로)들은 방학 중 근로를 따로 신청 안 해도 되므로 집중근로 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 집중근로를 희망할 시 신청 가능) 이점 유의바랍니다.

 

1. 주요일정

일정

내용

11.15.() ~ 11.23.()

(근로장학생 재단) 희망 근로기관 신청

12.4.()

(재단 대학) 우선 추천 대상자 안내

12.4.() ~ 12.11.()

(대학) 우선 추천 대상자 중 근로장학생 최종선발

12.12.() ~ 12.21.()

(근로장학생) 선정결과 확인(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18.12.24.() ~ ’19.02.15.()

동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운영

 위 일정은 재단일정, 예산, 학사일정, 회계결산기간, 교외근로기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학생신청기간: 2018.11.15.() 9~ 11.23.() 18시 까지 학생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어플에서 직접 신청(기한 엄수)

 

3. 신청방법: 붙임1,2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어플에서 신청

   ※신청한 희망근로장학기관 순위대로 재단에서 사전선정 실시 예정

 

4. 신청대상자: 2018학년도 2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1, 2차 학생신청기간에 신청하였으며,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장학생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기본요건: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인 재학생

 

5. 자체선발기준

   -1순위: 한국장학재단에 집중근로 신청자의 사전정보와 근로기관을 매칭하여 최종 사전매칭된 자

   -2순위: 소득분위 0~8분위 이내인 자 (동 순위에서는 소득분위 낮은 순 우선선발)

   -3순위: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인 자 (동 순위에서는 성적이 높은 순 우선선발)

 

6. 선발인원: 10명 예정(예산에 따라 선발 인원은 달라질 수 있음)

   ※5번의 자체선발기준을 적용하여 선발 예정

 

7. 근로기간 및 시간, 근로장학금액

   -근로기간: 2018.12.24.() ~ 2019.02.15.() 까지

   (회계결산기간으로 인하여 반드시 ‘19.02.15.까지 근로진행. 이 이후로는 근로진행 불가능)

     ※근로시작/종료기간 및 근로시간은 예산과 학사일정, 재단일정, 회계결산기간, 교외근로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근로시간: 1일최대 8시간 / 주당 최대 140시간 / 학기당 최대 450시간 이내 근로

    *점심시간 1시간 제외, 초과분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 불가

   -근로장학금액: 시간 당 10,500

  

 

8. 선발예정일: 12.11()이후 선발자에 한하여 개별 문자 통보 예정, 목원대학교 장학공지 게시판에 안내 예정 (선발예정일은 재단일정 및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오리엔테이션 일정: 추후 합격자에게 문자로 안내 예정(미 참석 시 선발제외, 근로불가능)

 

10. 유의사항

   - 근로기간 및 근로시간은 예산과 학사일정, 재단일정, 회계결산기간, 교외근로기관 사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음

   - 근로지의 업무내용, 근로기간, 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 후 개인사정으로 취소하게 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본인의 일정을 고려하여 신청

   - 동계방학집증프로그램 선발자는 반드시 장학지원과 사전 오리엔테이션 참석 후 근로 시작 가능

   - 현재 근로중인 학생은 근로중인 기관에 반드시 사전에 안내해야 하며, 집중근로로 선발 될 시 근로 할 근로지를 선택해야 함

   - 부정근로(허위,대체,대리) 발생 시, 즉시 근로 종료 및 장학금 전액 환수와 근로제재

   - 학적변동(자퇴,휴학,제적,졸업 등)시 학적변동 전날까지 근로 가능, 학적변동 이후 근로 시 장학금 전액 환수

   - 해외여행, 국내여행 및 개인사정으로 근로를 진행 못할 경우, 반드시 장학지원과에 연락 후 근로중지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함

 

11.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000), 장학지원과(042-829-8271)

 

붙임 1. 2018학년도 동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신청 매뉴얼(모바일) 1.

       2. 2018학년도 동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신청 매뉴얼(홈페이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