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학기 방학중 국가 교육근로장학생(취업연계중점대학유형) 근무 및 공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취업연계중점대학유형 근로장학생만 해당되므로, 취업연계중점대학유형 근로장학생은 공지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교내/교외 일반근로 공지사항은 이번주에 공지할 예정)
1. 근로시간 - 취업연계중점대학 유형 하루 최대 근로시간 | 주당 최대 근로시간 | 학기 당 최대 근로시간 | 8시간 | 주 35시간 | 제한없음 |
※근로 유형별로 근무시간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자신이 속한 유형의 근로시간대로 근로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ㅇ유의사항 -상기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초과분 지급 불가능 -근로 시, 반드시 담당자와 동행하여 근로 진행 -근로시간은 근로지와 장학생이 협의하여 근로 진행 -휴게시간은 장학생과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근로 유형별로 주당시간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자신이 속한 유형의 근로시간대로 근로 진행 -점심시간(12:00~13:00)제외하고 근로진행하며, 특정부서는 점심시간에 근로진행 가능 -예산, 학사일정, 한국장학재단일정, 근로지에 따라 근로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2. 방학 중 근로기간: 2018.12.17.(월) ~ 2019.02.15.(금)까지 ※회계결산기간으로 인하여 2월 15일까지 근로 진행(이후 근로 불가능함) ※예산, 학사일정, 한국장학재단일정, 근로지에 따라 근로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3. 동계방학 계절학기 시간표 입력 안내(동계방학 계절학기 수강자만 입력) 가. 대상자: 동계방학 계절학기 수강자(수강자에게 문자 발송 예정) 나. 계절학기 시간표 입력기간: 2018.12.14.(금) ~ 12.19.(수) 까지 (붙임2의 입력방법 참고) 다. 유의사항 -동계방학 계절학기 수업을 이수하는 학생만 시간표 입력 -시간표에 입력된 시간에는 근로 불가능(수업 시간표에 입력된 시간에 근로 불가, 출근부 입력 불가) -동계방학 계절학기 시간표를 입력하지 않아 발생하는 부당수급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 근로 장학금 환수
4. 근로중지자진신고서 안내 가. 대상자: 근로기간 중 개인사정, 기타사정, 단기간 국내 및 해외여행으로 근로를 중단하는 학생 나. 제출서류: 붙임1의 근로중지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장학지원과에 제출 다. 신고방법: 붙임1의 매뉴얼 참고하여 한국장학재단에 신고 라. 유의사항 -특히 해외여행으로 근로 중지하는 학생은 반드시 근로중지서 작성하여 근로중지하고, 중지한 기간에는 출근부 입력하지 말 것(한국장학재단에서 출입국기록 조회하여, 출근부 확인함) -근로중지 및 해외여행기간에 출근부를 입력하여 부정수급자로 선정 될 경우, 그 즉시 근로종료 및 환수, 근로사업 참여 불가능 -장학지원과와 근로지에 말없이 해외여행을 갔다가 부정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그 즉시 근로종료 -해외여행 가는 날, 오는 날, 해외여행기간은 근로 절대 불가능
5. 학기 중 까지만 근로하는 학생들은 12/14(학기 중)까지 근로 후, 출근부와 근로중지자진신고서 작성하여 장학지원과로 12/17(월)까지 제출 바람(추후 문자 안내 예정) *기존의 근로학생은 오티참여 대상자 아니므로 그냥 근로진행하면 됩니다.
6. 기타 안내사항 -공휴일(빨간날)은 출근부 입력하지 말 것 (장학지원과에서 항시 모니터링 중) -본인이 근로 안 한날은 출근부 입력하지 말 것 -근로 진행 중, 근로를 관두게 되는 경우 반드시 장학지원과와 근로지에 말할 것 -학적변동(휴학, 자퇴, 졸업 등)시 변동 당일 전날까지의 근로활동만 인정 -문의:장학지원과 042-829-8271
붙임 1. 국가교육근로장학생 근로중지자진신고서 1부. 2. 계절학기 학업시간표 입력 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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