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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WON UNIVERSITY2018-2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상호평가 실시를 안내합니다.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평가대상: 2018학년도 2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참여 학생 및 기관 -20시간 이상 출근부 발생 시 필수 -현재 20시간 이상 근로를 안했더라도, 20시간 이상 출근부 발생이 되면 상호평가를 반드시 해야 함
-상호평가 미 실시시 출근부 입력이 불가능 하므로 반드시 상호평가를 진행해야 함 -평가 결과는 근로기관에 공개되지 않으며 익명성이 보장됨 -근로지에도 상호평가 실시 안내 공문 발송 예정 -상호평가 미 실시로 인하여 불이익은 본인 책임에 있음(출근부 입력 및 대학제출 불가능)
-장학지원과: 042-829-8271 -한국장학재단: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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