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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안내]2018-2학기 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 450시간제한 예외대상자 신청 안내

작성자 황** 작성일 2018.09.04 조회수2957


1. 신청대상자: 국가교육근로장학생 중 예외대상자 유형에 적합한 자

2. 선발인원: 5

3. 작성방법: 붙임의 신청서를 부서와 근로장학생이 협의 후 작성

4. 신청서제출: 2018.09.07.() 14시까지 장학지원과로 근로장학생이 직접 제출

5. 기타사항

450시간제한 예외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은 9.10()부터 주 20시간 이내 근로 가능(학기 중)

대상자 선정 시, 근로장학생에게 개별 문자안내 예정

신청인원이 많을 시, 부서업무와 학생소득분위등 여러조건을 고려하여 선발

6. 문의사항: 042-829-8271

 

붙임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450시간제한 예외대상자 신청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