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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필독] 2018-1학기 방학중 국가교육근로장학생 근로시간 및 공지사항 안내

작성자 황** 작성일 2018.06.08 조회수4601


1.유형 별 근로시간

 근로 유형별로 근무시간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자신이 속한 유형의 근로시간대로 근로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교내/교외 근로

    하루 최대 근로시간 

  주당 최대 근로시간 (일~월)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 

  8시간

25시간  

450시간  

   

  나.유초중고 현장교육근로(유치원)

  하루 최대 근로시간 

주당 최대 근로시간(일~월)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 

  8시간

16시간  

450시간 


 .취업연계중점대학 근로

  하루 최대 근로시간 

주당 최대 근로시간(일~월)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 

  8시간

35시간 

제한 없음 

  

  ※장애학생도우미, 외국인유학생도우미유형은 6/20(학기중) 까지만 근로

  ※하계방학집중근로, 권역별취업연계지원사업유형은 7/2()부터 근로 시작(별도 안내)

 

  유의사항

    -상기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초과분 지급 불가능

    -근로시간은 근로지와 장학생이 협의하여 근로 진행

    -휴게시간은 장학생과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근로 유형별로 주당시간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자신이 속한 유형의 근로시간대로 근로 진행

    -6/18~20(학기중) 까지는 학기중 근로 스케쥴로 진행, 6/21(),6/22()5시간 씩 근로진행

    -점심시간(12:00~13:00)제외하고 근로진행하며, 특정부서는 점심시간에 근로진행할 수 있음


2.방학 중 근로기간: 2018.06.21.() ~ 2018.08.24.()까지

  ※개강이 8.27() 이므로 반드시 8.24.()까지 근로 진행

 

3.하계방학 계절학기 시간표 입력 안내(하계방학 계절학기 수강자만 입력)

 .대상자: 하계방학 계절학기 수강자(수강자에게 문자 발송 예정)

  .계절학기 시간표 입력기간: 2018.06.15.() ~ 2018.06.21.() 까지 (붙임2의 입력방법 참고)

  .유의사항

    -하계방학 계절학기 수업을 이수하는 학생만 시간표 입력

    -시간표에 입력된 시간에는 근로 불가능(수업 시간표에 입력된 시간에 근로 불가, 출근부 입력 불가)

    -하계방학 계절학기 시간표를 입력하지 않아 발생하는 부당수급에 대해서는 근로장학금 환수조치가 발생될 수 있음

 

4.근로중지자진신고서 안내

  .대상자: 근로기간 중 개인사정, 기타사정, 단기간 국내 및 해외여행으로 근로를 중단하는 학생

  .제출서류: 붙임1의 근로중지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장학지원과에 제출

  .신고방법: 붙임1의 매뉴얼 참고하여 한국장학재단에 신고

 .유의사항

    -특히 해외여행으로 근로중단하는 학생은 반드시 근로중지서 작성하여 근로중지하고, 중지한 기간에는 출근부 입력하지 말 것(한국장학재단에서 출입국기록 조회하여, 출근부 확인함)

    -근로중지 및 해외여행기간에 출근부를 입력하여 부정수급자로 선정 될 경우, 그 즉시 근로종료 및 환수, 근로사업 참여 불가능

    -장학지원과와 근로지에 말없이 해외여행을 갔다가 부정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그 즉시 근로종료

    -해외여행 가는날, 오는날은 근로 절대 불가능

 

5.학기중까지만 근로하는 학생들은 6/20(학기중)까지 근로 후, 출근부와 근로중지자진신고서 작성하여 장학지원과로 6/27()까지 제출 바람(추후 문자 안내 예정)

 

6.방학중부터 근로하는 장학생들(대체선발자)은 장학지원과 오리엔테이션 반드시 참석 바람

  .일시: 2018.06.20.() 10:00~11:00(1)/14:00~15:00(2)

  나.장소: 합격자에게 추후 안내 예정

    오리엔테이션 미 참석시 근로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참석 바람

 

7.기타 안내사항

  -공휴일(빨간날)은 출근부 입력하지 말 것 (장학지원과에서 항시 모니터링 중)

  -본인이 근로 안 한날은 출근부 입력하지 말 것

  -근로 진행 중, 근로를 관두게 되는 경우 반드시 장학지원과와 근로지에 말할 것

  -문의:장학지원과 042-829-8271/7146

 

붙임 1.국가교육근로장학생 근로중지자진신고서 1.

       2.계절학기 학업시간표 입력 방법 1. .


답변

작성자 황** 작성일 2018.06.08

**기존에 근로중인 장학생은 업무계획서 별도 수정 없이 진행합니다.

답변

작성자 황** 작성일 2018.06.14

**기존에 근로중인 장학생은 6/20에 실시되는 오리엔테이션 참석대상자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