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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18학년도 2학기 농어촌학자금융자 신청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변** 작성일 2018.07.12 조회수2921

2018학년도 2학기 농어촌학자금융자 신청기간 연장 안내

 

 

 ※ 서류 제출 기한도 ’18. 7. 20. 18:00까지임

 

2018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무이자)융자 지원 안내

 

사업개요

지원목적 :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융자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융자조건 : 무이자

융자횟수 : 재학 대학()의 정규학기 수 이내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1599-2000)

 

지원자격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학부생 본인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되며 기타 세부 기준은 홈페이지 참조

학생본인 자격의 경우, 농어업에 종사와 농어촌 거주 두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어촌지역 단순거주자 중 소득 9구간 이상은 제외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학교에 특별추천 문의

 

신청기간

"18.05.17.() 09~ "18.07.20.() 18

신청 시작일 9시부터 24시간 신청 가능. , 신청 마감일은 18시까지 신청 가능함

 

신청방법

재단홈페이지 로그인 (http://www.kosaf.go.kr) 학자금대출 신청 농어촌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가구원동의 완료

농어업 종사자 및 취약계층 가구,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는 가구원동의 불필요

 

제출서류

재단 홈페이지에서 농어촌융자 신청 후 [신청현황]화면상의 제출하여야 할 서류

농업

농업경영체등록증(제출불필요, 전산연계 확인) 또는 농업인 확인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에 발급 문의

어업

어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각 지방 해양수산청 발급 문의

서류제출기간 : "18.05.17.() 09~ "18.07.20.() 18

서류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대상자 선정절차 및 일정

융자신청(학생,~"18.7.3주차)융자심사(재단,"18.7.4주차~8.2주차)융자약정 및 실행(학생,"18.8.3주차~9.4주차)

신청인원 등에 따라 융자지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 될 수 있음

 

변경사항 안내

구분

’181학기 이전 융자

’182학기 이후 융자

대출기간

학적에 따라 상환개시일 결정

(졸업 후 거치기간 2, 상환기간 1)

거치, 상환기간을 연 단위로 선택

(신청자 유형에 따라 최장 거치 10, 최장 상환 10)

약정 및 실행

신청시 약정(정지조건부) 체결 후 심사 결과에 따라 대학에 일괄 실행

심사 후 등록금 수납일정에 맞춰 융자 약정 및 학생 직접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