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를 넘어 세계로, 함께 성장하는 열린대학
MOKWON UNIVERSITY1.유형 별 근로시간 ※근로 유형별로 근무시간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자신이 속한 유형의 근로시간대로 근로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일반 교내/교외 근로
나.유초중고 현장교육근로(유치원)
다.취업연계중점대학 근로
※장애학생도우미, 외국인유학생도우미유형은 6/20(학기중) 까지만 근로 ※하계방학집중근로, 권역별취업연계지원사업유형은 7/2(월)부터 근로 시작(별도 안내)
ㅇ유의사항 -상기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초과분 지급 불가능 -근로시간은 근로지와 장학생이 협의하여 근로 진행 -휴게시간은 장학생과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근로 유형별로 주당시간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자신이 속한 유형의 근로시간대로 근로 진행 -6/18~20(학기중) 까지는 학기중 근로 스케쥴로 진행, 6/21(목),6/22(금)은 5시간 씩 근로진행 -점심시간(12:00~13:00)제외하고 근로진행하며, 특정부서는 점심시간에 근로진행할 수 있음
2.방학 중 근로기간: 2018.06.21.(목) ~ 2018.08.24.(금)까지 ※개강이 8.27(월) 이므로 반드시 8.24.(금)까지 근로 진행
3.하계방학 계절학기 시간표 입력 안내(하계방학 계절학기 수강자만 입력) 가.대상자: 하계방학 계절학기 수강자(수강자에게 문자 발송 예정) 나.계절학기 시간표 입력기간: 2018.06.15.(금) ~ 2018.06.21.(목) 까지 (붙임2의 입력방법 참고) 다.유의사항 -하계방학 계절학기 수업을 이수하는 학생만 시간표 입력 -시간표에 입력된 시간에는 근로 불가능(수업 시간표에 입력된 시간에 근로 불가, 출근부 입력 불가) -하계방학 계절학기 시간표를 입력하지 않아 발생하는 부당수급에 대해서는 근로장학금 환수조치가 발생될 수 있음
4.근로중지자진신고서 안내 가.대상자: 근로기간 중 개인사정, 기타사정, 단기간 국내 및 해외여행으로 근로를 중단하는 학생 나.제출서류: 붙임1의 근로중지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장학지원과에 제출 다.신고방법: 붙임1의 매뉴얼 참고하여 한국장학재단에 신고 라.유의사항 -특히 해외여행으로 근로중단하는 학생은 반드시 근로중지서 작성하여 근로중지하고, 중지한 기간에는 출근부 입력하지 말 것(한국장학재단에서 출입국기록 조회하여, 출근부 확인함) -근로중지 및 해외여행기간에 출근부를 입력하여 부정수급자로 선정 될 경우, 그 즉시 근로종료 및 환수, 근로사업 참여 불가능 -장학지원과와 근로지에 말없이 해외여행을 갔다가 부정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그 즉시 근로종료 -해외여행 가는날, 오는날은 근로 절대 불가능
5.학기중까지만 근로하는 학생들은 6/20(학기중)까지 근로 후, 출근부와 근로중지자진신고서 작성하여 장학지원과로 6/27(수)까지 제출 바람(추후 문자 안내 예정)
6.방학중부터 근로하는 장학생들(대체선발자)은 장학지원과 오리엔테이션 반드시 참석 바람 가.일시: 2018.06.20.(수) 10:00~11:00(1차)/14:00~15:00(2차) 나.장소: 합격자에게 추후 안내 예정 ※오리엔테이션 미 참석시 근로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참석 바람
7.기타 안내사항 -공휴일(빨간날)은 출근부 입력하지 말 것 (장학지원과에서 항시 모니터링 중) -본인이 근로 안 한날은 출근부 입력하지 말 것 -근로 진행 중, 근로를 관두게 되는 경우 반드시 장학지원과와 근로지에 말할 것 -문의:장학지원과 042-829-8271/7146
붙임 1.국가교육근로장학생 근로중지자진신고서 1부. 2.계절학기 학업시간표 입력 방법 1부. 끝. |
**기존에 근로중인 장학생은 업무계획서 별도 수정 없이 진행합니다.
**기존에 근로중인 장학생은 6/20에 실시되는 오리엔테이션 참석대상자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