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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필독] 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 부정근로에 대한 조치 안내(부정근로 및 해외여행 시)

작성자 황** 작성일 2018.06.14 조회수5306



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의 부정근로에 대한 조치를 안내합니다.

교육근로장학생은 아래의 사항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부정근로 유형

 

   ○(허위근로)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 및 입력한 경우

     -제재: 장학금 환수 및 확정시점부터 졸업시까지 근로 참여 금지

     -예시: 1시간 근로 후 2시간 이상 출근부를 작성한 경우

               근로기관과 담합하여 고가의 제품 판매 실적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추가 인정하는 경우 등

               해당 근로일에 근로를 하지 않고 출근부만 작성 및 입력한 경우

 

   ○(대리근로) 교육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한 경우

     -제재: 교육근로장학생, 대리근로자 확정시점부터 졸업시까지 근로 참여 금지

     -예시: 교육근로장학생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타인에게 근로를 대신 요청하여 근로를 진행한 경우 등

    

  (대체근로)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상 작성 및 입력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

     -제재: 확정시점부터 졸업시까지 근로 참여 금지

     -예시: 10:00~11:00(1시간) 근로를 실시하였으나, 13:00~14:00 근로한 것으로 작성 한 경우

               원래 근로하는 날이 아닌 다른 날에 근로 후, 출근부 입력은 원래 근로하는 날에 입력 한 경우

 

  ※ 교육근로장학생에게 부정근로 원인이 없는 경우(객관적 근거제시) 및 부정근로 자진 신고시 미 제재

  ※ 부정근로자로 적발 시, 사실확인서와 관련 소명요청서를 작성하여 부정근로를 소명해야 함

 

2.부정근로 추정대상자


   한국장학재단에서 일괄적으로 부정근로 추정대상자 명단을 대학에 보내어 해당자는 사실확인서와 소명요청서를 작성하여 소명해야 함

 

     ○(대상자) 해외여행(체류) 및 군 복무기간에 출근부 기록이 있는 교육근로장학생

         -예시: 해외여행 기간에 출근부를 입력한 경우

                   해외여행 입국/출국일에 근로를 진행 후, 출근부를 입력한 경우

                   군 복무기간에 출근부를 입력한 경우


3.유의사항


  ※ 교육근로장학생은 해외여행 시 반드시 근로중지신고를 하고 해외에 가거나, 부득이하게 신고를 못할 시, 장학지원과에 해외여행 기간을 안내하고 가야 함

  ※ 해외여행(입국/출국) 시 근로는 절대 불가능 하며, 출근부 입력도 불가능 함

  ※ 부정근로에 대한 소명이 안 될시, 부정근로자로 제재되어 근로가 불가능 함

  ※ 부정근로에 대한 소명을 안 할시, 소속대학 예산삭감이 이루어짐

  ※ 부정근로를 조장한 근로지에 대해서 근로지 패널티가 부여 될 예정(근로장학생 미 배정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