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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필독]국가교육근로장학생 출근부 관련 안내

작성자 황** 작성일 2018.03.29 조회수3438


2018-1학기 국가교육근로장학생 출근부와 관련하여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1.출근부 입력

  ㅇ출근부 입력은 근로일로 부터 5일 이내에 본인이 직접 입력해야 함

  ㅇ본인이 입력 못한 출근부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이 불가능 함


2.출근부 미입력 사유서

  ㅇ본인이 출근부를 입력 못한 건이 있으면 근로지에 미입력사유서 제출 하여 입력요청 후 서류만 장학지원과로 제출

  ㅇ교내/교외 근로지 모두 해당 근로지에서 출근부 미입력 된 것을 입력해줌 (장학지원과에서 입력 안하므로 반드시 근로지에 입력 요청해야 함)

  ㅇ한 학기당 2번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2회 초과시 다음학기 근로 제한자로 분류되어 근로 제재

  ㅇ미입력 사유서를 제출 안하고 임의로 출근부 입력 시 적발 시 근로 제재


3.출근부 제출


  ㅇ위의 제출일을 기준으로 출근부를 제출바라며, 변동 될 가능성 있음 (매달 말일 제출일 문자로 안내)

  ㅇ근로 유형마다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참고하여 제출서류 제출 바람

  ㅇ출근부 제출이 늦어질 경우, 반드시 장학지원과로 미리 연락 바람


4.문의사항: 장학지원과 042-829-8271.  끝.